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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김노 신록 명문(金奴 申彔 明文)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0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1년 김노 신록 명문 / 金奴 申彔 明文
- ㆍ발급자
-
김노 신록(金奴 申彔)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원복(李奴 元福)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1년 11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拾一年辛卯十一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96.6 × 59.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1년(순조 31) 11월 12일에 상중인 전 씨의 종 신록(申彔)이 이 진사댁 종 원복(元福)에게 600냥을 받고 상전댁 논밭 열세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1년(순조 31) 11월 12일에 상중인 전 씨의 종 신록(申彔)이 이 진사댁 종 원복(元福)에게 600냥을 받고 상전댁 논밭 열세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1831년 이후(李垕, 1773~1832) 준호구인 ‘A003_01_A00179_001’의 노비질(奴婢秩)에 ‘종 원복 정미생[奴元福年丁未(1787?)]’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복의 상전 이 진사댁은 1825년 생원시에 합격한 선교장 이용구(李龍九, 1798~1837)로 추정된다.
종 신록은 매도사유에 대해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자기몫으로 상속받은 논밭 13곳을 팔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신록이 아닌 현재 어버이 상중인 그의 상전 전씨(全氏)의 입장에서 쓴 문구이며, 자신의 종인 신록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팔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도하는 논밭의 위치는 송림(松林)에 있는 방자(方字) 자호의 41번·42번·42분번·경○년가답(加畓, 새로 개간한 논)·28번논, 개자(蓋字) 자호의 28분번·경○년가답·정○년가답·경○년가답·29번논, 방자(方字) 자호의 106번속전(續田), 혹자 혹은 방자 자호의 105번속전·16번속전·26번속전이며, 논밭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총 54짐8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7섬10마지기이다. 속전은 토질이 척박하여 경작을 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여 경작한 때에만 세금을 거두는 토지를 말한다. 종 신록은 매매가로 600냥을 받고 위 매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 1장과 함께 원복의 상전인 이 진사댁에 매도하며, ‘내년 수세 뒤에 만약 소작료 수량을 어기면 바로 도로 물리되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다. 문서 끝에 매도 당사자인 신록이 본 문서를 작성하고 좌촌으로 서명하였으며, 이 거래의 증인은 생략하였다.
원문
道光拾一年辛卯十一月十二日 李進士宅奴元福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移買次 分衿畓 松林方字四十一畓柒負參束 四十二畓拾玖負捌束 四十二分畓壹負陸束參石落只 松林方字庚加畓貳負陸束伍斗落只 同字二十八畓參負肆束壹石落只 蓋字二十八分畓貳負柒束 丁加畓伍束 庚加畓貳負壹石拾斗落只 蓋字二十九畓參負柒束伍斗落只 方字百六續田陸束伍斗落只 或蓋字或方字百伍續田肆負壹束 十六續田貳負肆束 二十六續田肆負壹束壹石落只 合柒石拾斗落只廤 右人宅 折價錢文陸百兩 依捧上後 本文記一丈幷付許給爲去乎 明年收稅後 如違卜定數是去等 卽爲還退是乎矣 以此告官卞正印 自筆畓主全喪人奴申彔[同人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