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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민노 대복 논 매매 문기(閔奴 大卜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0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5년 민노 대복 논 매매 문기 / 閔奴 大卜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민노 대복(閔奴 大卜)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박일갑(朴日甲)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5년 2월 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五年乙未二月初九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0.9 × 3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5(헌종 1) 2월 9일에 민 씨댁 종 대복(大卜)이 박일갑(朴日甲)에게 60냥을 받고 두 곳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5(헌종 1) 2월 9일에 민 씨댁 종 대복(大卜)이 박일갑(朴日甲)에게 60냥을 받고 두 곳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조선시대에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토지와 노비 등의 소유가 가능하였는데 그 실례가 존재하며, 본 문서 또한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반이 매매해야 할 경우 직접 경제활동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 자신의 종에게 배지를 발급하여 매매행위를 대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매매문서 수발급자의 명의 또한 대행 노비의 이름을 표기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문서에 매물을 파는 사유나 매물을 소유하게 된 경유에 대해 ‘의댁(矣宅)’, ‘의상전댁(矣上典宅)’, ‘상전댁(上典宅)’ 등의 문구를 명기하여 매물의 주인이 자신의 상전임을 드러냈으며, 상전을 대행하여 매수한 상대 종에 대해 ‘우댁(右宅)’, ‘우인댁(右人宅)’ 등으로 지칭하여 매수 종의 상전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본 문서에서 논을 파는 사유에 대해 ‘내가 긴요하게 쓸 소치[吾亦以要用所致]’와 같이 상전의 관점에서 쓴 예도 간혹 존재한다. 따라서 위 논을 매도하는 실제 소유주가 종 대복인지 대복의 상전 민댁(閔宅)인지는 본문에서 언급한 본문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먹[結]·짐[卜=負]·뭇[束]·줌[把]은 조선시대 양전법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로, 『경국대전』에 실면적(1제곱미터) 1자[實積一尺]를 1줌, 10줌을 1뭇, 10뭇을 1짐, 100짐을 1먹으로 면적 단위를 정하였다. 위 면적 단위에 의거하여 본 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오복사지(伍卜肆支)’와 ’칠복(柒卜)’으로 卜과 支로 단위를 표기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支)는 강릉지역에서 속(束)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글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종 대복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상속받은 논을 팔고자 하였다. 매도하는 논 두 곳의 위치는 가남(加南)에 있는 조자(弔字) 자호의 62번과 72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5짐4뭇과 7짐 총 6짐1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2섬지기이다. 대복은 매매가로 60냥을 받고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 2장과 함께 박일갑에게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 당사자이자 본 문서를 직접 작성한 대복과 함께 이 거래의 증인으로 참여한 최도야지(崔道也遲)가 각각 좌촌으로 서명하였다.
원문
道光十五年乙未二月初九日 朴日甲前明文 右明文事段 吾亦以要用所致 不得已 傳來畓伏在加南 弔字六十二畓伍卜肆支果 七十二畓柒卜貳石落只其庫乙 折價錢文陸拾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二張幷付爲去乎 自今年爲年爲始 永永放買【賣】爲去乎 日爲【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自筆閔宅奴大卜[同人左寸] 證人崔道也遲[同人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