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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권노 후종 명문(權奴 後宗 明文)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404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가대·가옥·수목·산문기(土地·家垈·家屋·樹木·山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32년 권노 후종 명문 / 權奴 後宗 明文
ㆍ발급자
권노 후종(權奴 後宗)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송서방(宋書房)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32년 2월 15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道光十二年壬辰二月十五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93.6 × 59.1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32년(순조 32) 2월 15일에 가대주(家垈主) 권 씨의 종 후종(後種)이 유학 송서방(宋書房)에게 190냥을 받고 상전댁의 가대·가산·저전·초가집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매매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2년(순조 32) 2월 15일에 가대주(家垈主) 권 씨의 종 후종(後種)이 유학 송서방(宋書房)에게 190냥을 받고 상전댁의 가대·가산·저전·초가집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매매문기이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할 경우 매매문기[신문기]를 발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와 동시에 차후 이중매매나 도매(盜賣) 등의 불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대상의 소유내력을 증명하는 모든 본문기와 관련문서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어야 했으며, 본문기를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신문기에 반드시 그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때 다른 전민(田民)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 분재기나 구문기 등의 본문기에는 반드시 매매대상에 효주(爻周)하고 문서 뒷부분에 효주한 사유를 기재[背頉]하여 소유권 변동 등에 대한 증거를 남겼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서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대행자인 후종과 함께 본 문서작성자인 필집 유학 권운(權橒)과 이 거래의 증인으로 참여한 양인 (沈士俊)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종 후종의 상전인 권 씨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후종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매입했던 집터[家垈] 논밭과 집터 앞뒤에 있는 가산(家山), 뽕나무와 과수목이 있는 닥나무밭, 초가와 행랑 3칸을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집터 논밭의 위치는 대전(大田)에 있는 용자(龍字) 자호의 153분번 2곳·166번·167번·168번·133번·144번·16번 8곳의 밭, 130번과 139번 속전(續田) 2곳, 사자(師字) 자호의 1번밭·28번논·29번논 총 13곳이며, 논밭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총 18짐1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6섬5두락지이다. 문서에는 위 집터 논밭의 목록 우측에 해당 논밭의 결복수(結卜數)와 위치 등의 주석을 소자(小字)로 기재하고, 집터 논밭의 가산인 후산과 앞산[案山] 경계를 나타내는 사표(四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후종은 매매가로 190냥을 받고 올해부터 송서방에게 영구히 매도하며, 위 매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서는 함께 기재되어 있는 다른 전답과 노비 목록에 배탈(背頉)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하되, 새로 문서를 작성[신문기]하여 준다고 하였다.

원문

道光十二年壬辰二月十五日 幼學宋書房前茂火明文 右明文爲臥事段 矣上典宅以要用所致 買得家岱【垈】田畓 右人許 放賣是乎矣 大田龍字百五十三分田貳卜玖束 百五十三分田貳卜伍束(貳負九束果 貳卜伍束 合伍卜四束田 平地田) 百六十六田壹卜壹束 百六十七田貳卜 百六十八田陸束 百三十三田貳束(一卜一束果 二卜果 六束果 二束田 合三卜九束田 下基田) 百四十四田貳卜柒束(二卜七束田 上基田) 十六田壹卜參束(一卜三束 復興岩回田) 大田師字一田壹卜柒束(一卜七束田 長長岩回田) 二十八畓捌束 二十九畓壹卜柒束(八束果 一卜七束 合二卜伍束畓 五斗落只畓) 龍字百三十九續田伍束 百三十續田壹束 五斗落只畓廤果 陸石落只田廤果 田畓合陸石伍斗落只廤及前後家山與桑果木楮田及草家行廊三間幷以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家後山境界段 自山背脊橫路 西犯由山背 而至山巓巖石下是遣 案山自西邊山背山項橫路 以下陰陽邊許給爲乎矣 折價錢文壹百玖拾兩乙 依數捧上是遣 本文記段 他田民背頉之致 不得許給而 新成文紀以給爲去乎 日後彼此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家垈主權奴後種[着名] 筆執幼學權橒[着名] 證人良人沈士俊[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