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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0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0년 최노 광섬 명문 / 崔奴 光暹 明文
- ㆍ발급자
-
최노 광섬(崔奴 光暹)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선달(崔先達)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0년 1월 1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年壬寅正月十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8.5 × 37.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2년(헌종 8) 1월 17일에 최 씨 종 광섬(光暹)이 최선달(崔先達)에게 150냥을 받고 논 두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2년(헌종 8) 1월 17일에 최 씨 종 광섬(光暹)이 최선달(崔先達)에게 150냥을 받고 논 두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본문기 1장’은 1833년 1월 25일에 조 생원댁 종 홧삼이 최 씨 종 광섬에게 120냥을 받고 위 논들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402_001’이다. 따라서 광섬이 조 생원댁에서 매입했던 위 매물을 9년 뒤인 1842년에 30냥을 더한 150냥으로 매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섬은 본 문서에서 매도사유에 대해 ‘내가 긴요하게 써야할 소치[吾以要用所致]’로, 매도물의 소유 배경으로는 ‘전래논[傳來畓]’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내용은 광섬이 아닌 광섬의 상전인 최 씨의 관점에서 쓴 문귀이고, 실 매도자 또한 광섬의 상전 최 씨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본 문기의 작성년도는 ‘도광이십년임인(道光二十年壬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도광 20년은 임인년이 아닌 경자년 1840년이고, 임인년은 도광 22년인 1842년이다. 이와 같이 간지년과 연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간지년이 실제 문서의 작성년도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지년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명문의 작성년도 ‘도광 20년 임인’은 ‘도광 22년 임인’의 오기(誤記)로 추정하여 1842년으로 상정하였다.
종 광섬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상속받은 두 곳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검물리(檢勿里)에 있는 상자(傷字) 자호의 20번과 21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각 4짐5뭇과 6짐3뭇 총 10짐8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1섬5마지기이다. 광섬은 매매가로 150냥을 받고 위 논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 1장과 함께 올해부터 최선달에게 영구히 매도하였다. 문서 말미에 ‘이후에 자손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 당사자인 광섬과 함께 이 거래의 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홍군택(洪君澤)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서명란 뒤에 기재되어 있는 ‘⏋’은 ‘인(印)’이나 ‘제(際)’를 나타내는 표기법으로, 문서나 영수증의 마지막에 내용의 추기(追記)를 방지하기 위해 ‘끝’이라는 뜻으로 기재하였다.
국역
道光二十年壬寅正月十七日 崔先達前明文 右明文事段 吾以要用所致 傳來畓伏在於檢勿里 傷字二十畓四卜五束果 同員二十一畓六卜三束 一石十斗落只庫乙 折價錢文壹百伍拾兩 依數捧上是遣 自今年爲始 本文記一張幷 永永放賣爲去乎 以後子孫中 若有雜談 則告官卞呈(正)事 畓主崔奴光暹[着名] 證人筆執洪君澤[着名] 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