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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 박노 팔남 논 매매 문기(朴奴 八男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401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48년 박노 팔남 논 매매 문기 / 朴奴 八男 畓賣買文記
ㆍ발급자
박노 팔남(朴奴 八男)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이노 성로(李奴 性魯)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48년 12월 15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道光二十八年戊申十二月十五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74.9 × 58.8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48년(헌종 14) 12월 15일에 박 생원댁 종 팔남이 진사댁 종 성로(聖老)에게 12냥을 받고 상전댁 논 열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8년(헌종 14) 12월 15일에 박 생원댁 종 팔남이 진사댁 종 성로(聖老)에게 12냥을 받고 상전댁 논 열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문서수급자 성로는 선교장의 종 성로(性魯)의 다른 한자표기로 보이며, 그의 상전 이 진사댁은 이봉구(李龍九, 1802~1869)로 추정된다. 먹[結]·짐[卜=負]·뭇[束]·줌[把]은 조선시대 양전법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로, 『경국대전』에 실면적(1제곱미터) 1자[實積一尺]를 1줌, 10줌을 1뭇, 10뭇을 1짐, 100짐을 1먹으로 면적 단위를 정하였다. 위 면적 단위에 따라 본 문서 내용를 살펴보면, 負와 支로 단위를 표기했음을 볼 수 있다. 이외 선교장의 여러 매매문기에서도 支와 束을 혼용한 사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支)는 강릉지역에서 뭇[束]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글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종 팔남의 상전인 박 생원댁은 팔남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자기가 매입했던 열 곳의 논을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상사화(上沙火, 현 강릉시 沙川面 沙川津里)에 있는 체자(體字) 자호의 142번·143번·143분번 두 곳·146번·147번·90번·156번·168번·169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각 2짐1뭇·1짐·1짐5뭇·5뭇·1짐4뭇·6뭇·6짐8뭇·4짐6뭇·5짐3뭇·4뭇 총 24짐2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4섬10마지기이다. 팔남은 매매가로 320냥을 받고 성로의 상전댁에 바로 영구히 매도하되, 위 논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나중에 족친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다. 문서 말미에 매도대행자이자 본 문서를 직접 작성한 팔남이 좌촌으로 서명하였으며, 이 거래의 증인인 최영옥(崔永玉)은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원문

道光二十八年戊申十二月十五日 李進士宅奴性魯前明文 右明文爲臥乎叱事段 矣宅自己買得畓 上沙火體字百四十二畓貳負壹支 百四十三畓壹負 百四十三分畓壹負伍支 百四十三分畓伍支 百四十六畓壹負肆支 百四十七畓陸支貳拾斗落廤果 九十畓陸負捌支貳拾斗落廤果 百伍十六畓肆負陸支拾斗落廤果 百六十捌畓伍負參支 百六十九畓肆支廤貳拾斗落只 合肆石拾斗落 結卜二十四負二支廤乙 折價錢文參百貳拾兩 依數捧上是遣 自今爲始 永永放賣爲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而 若日後如有族類中雜談 則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自筆朴生員宅奴八男[左寸] 證人崔永玉[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