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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9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4년 김몽필 논 상환 문기 / 金夢弼 相換文記
- ㆍ발급자
-
김몽필(金夢弼)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원복(李 奴 元福)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4년 6월 3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拾肆年甲午六月三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2.6 × 40.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4년(순조 34) 6월 30일에 전몽필(全夢弼)이 이 진사댁 종 원복(元福)과 논을 서로 교환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상환문기(土地相換文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4년(순조 34) 6월 30일에 전몽필(全夢弼)이 이 진사댁 종 원복(元福)과 논을 서로 교환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상환명문(土地相換明文)이다. 1831년 이후(李垕, 1773~1832) 준호구인 ‘A003_01_A00179_001’과 1834년 이용구(李龍九, 1798~1837) 준호구인 ‘A003_01_A00180_001’ 등의 노비질(奴婢秩)에 ‘종 원복 정미생[奴元福年丁未(1787?)]’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진사댁은 1825년 생원시에 합격한 선교장 이용구로 추정된다. 본 문서에서는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1822년 11월 21일에 홍우량(洪宇良)이 전몽필에게 125냥을 받고 위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441_001’이 본문기이다.
전몽필은 자신의 논 세 곳을 맞바꾸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이 거래의 상대에 대해 ‘위 사람댁[右人宅]’으로 명시한 것을 통해 종 원복이 아닌 그의 상전인 이 진사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맞바꾸기로 한 이 진사댁의 논은 성산면(城山面) 부동(釜洞)에 있는 밭을 논으로 만든 번답(反畓)으로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지기 면적이며, 전몽필의 논은 북곡(北谷)에 있는 피자(被字) 자호의 14번·15번·16번이고,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각 4뭇·6짐8뭇·6짐2뭇 총 13짐4뭇,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25마지기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절가(折價)’는 일반적인 상환명문에서는 표기하지 않은 문구이다. 그러나 ‘서로 맞바꾸기 위해[相換次]’, ‘영구히 맞바꾸어 바친다[永永換納]’라는 문구를 통해 이 거래가 매매가 아닌 상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절가전문일백십냥(折價錢文壹百拾兩)’은 위 논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전문 110냥이라는 의미로 추정된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하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논주인이자 본 문서의 작성자[自筆]인 전몽필이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증인은 생략하였다. 문서에는 위 논의 소작료[卜定] 8섬10말이 추록(追錄)되어 있다.
원문
道光拾肆年甲午六月三十日 李進士宅奴元福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釜洞反畓壹石落 相換次 北谷被拾肆畓肆束 十五畓陸負捌束 十六畓陸負貳束 二十五斗落只廤乙 折價錢文壹百拾兩 右人宅 永永換納爲乎矣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憑考印 畓主自筆全夢弼[着名] 卜定捌石拾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