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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이 노 을석 문기(李 奴 乙石 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9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3년 이 노 을석 문기 / 李 奴 乙石 文記
- ㆍ발급자
-
이 노 을석(李 奴 乙石)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경쇠(李 奴 京釗)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3년 1월 2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三年癸巳正月二十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8.5 × 7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3년(순조 33) 1월 21일에 이 생원댁 종 을석(乙石)이 이 진사댁 종 경쇠(京釗)에게 82냥을 받고 상전댁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3년(순조 33) 1월 21일에 이 생원댁 종 을석(乙石)이 이 진사댁 종 경쇠(京釗)에게 82냥을 받고 상전댁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문서 말미에는 매도대행자인 을석이 좌촌(左寸)으로, 이 거래의 증인이자 문서작성자인 필집으로 참여한 업유(業儒) 석필규(昔弼奎)가 착명으로 기재한 서명이 실려 있다. 석필규는 이 진사댁이 매수하는 매매문기에 증필로 수차례 참여한 인물로, 업유(業儒)는 적자가 아닌 유학을 업으로 하는 서자라는 뜻이다. 문서에는 위 논의 소작료(卜定)가 90말이라는 사항과 함께 맞바꿔 산 것이라는 의미의 ‘환매조(換買條)’가 추록(追錄)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환매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본 문서와 동일한 날짜인 1833년 1월 21일에 이 생원댁 종 달득이 경쇠에게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383_001’에도 ‘환매조’가 동일하게 추록되어 있으나 추록한 주체자와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종 을석의 상전 이 생원댁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을석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매입했던 논을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직무(直畝, 현 강릉시 운정동 海雲亭 앞 들판)에 있는 관자(官字) 자호의 8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2짐4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5마지기이다. 을석은 매매가로 82냥을 받고 ‘위 사람댁’에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 논의 실제 매입자는 종 경쇠가 아닌 경쇠의 상전인 이 진사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화재로 소실되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것과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다.
원문
道光十三年癸巳正月二十一日 李進士宅奴京釗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矣宅以要用所致 買得畓直畝官字八畓 拾貳負肆束壹石伍斗落只廤乙 右人宅 折價錢文捌拾貳兩 依數捧上後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相對燒火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換買條 畓主李生員宅奴乙石[同人左寸] 證筆業儒昔弼奎[着名] 卜定玖拾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