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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심 노 감덕 명문(沈 奴 甘德 明文)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393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28년 심 노 감덕 명문 / 沈 奴 甘德 明文
ㆍ발급자
심 노 감덕(沈 奴 甘德)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이원삼(李元衫)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28년 2월 12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道光八年丁亥二月十二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8 × 25.9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27년(순조 27) 2월 12일에 심 씨의 종 감덕(甘德)이 이원삼(李元衫)에게 4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27년(순조 27) 2월 12일에 심 씨의 종 감덕(甘德)이 이원삼(李元衫)에게 4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본 문서의 작성년도는 ‘도광팔년정해(道光八年丁亥)’로 명시되어 있으나 도광 8년은 정해년이 아닌 무자년 1828년이고, 정해년은 도광 7년인 1827년이다. 이와 같이 간지년과 연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간지년이 실제 문서의 작성년도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지년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명문의 작성년도 ‘도광 8년 정해’는 ‘도광 7년 정해’의 오기(誤記)로 추정하여 1827년으로 상정하였다. 종 감덕은 본문 첫 머리에 논을 파는 이유로 ‘내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어, 매도 논의 주인이 감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상전의 매도행위를 위임받아 매도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댁(矣宅)’, ‘의상전댁(矣上典宅)’, ‘상전댁(上典宅)’ 등의 문구를 표기하여 자신의 상전이 실매도자임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문서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논을 논주인 심승조(沈承祖)가 김종해(金宗海)에게 팔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392_001’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문서의 매물 주인은 종 감덕이 아니라 그의 상전 심 씨이고, 심 씨는 심승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심승조 발급문서의 내용 중 본 문서와 다른 내용은 본문기를 넘겨주지 못한 이유에 대해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대목과 증인과 필집으로 한량 이진철(李晉哲)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위 매매가 이중매매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할 경우 매매문기[신문기]를 발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와 동시에 차후 이중매매나 도매(盜賣) 등의 불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대상의 소유내력을 증명하는 모든 본문기와 관련문서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어야 했으며, 본문기를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신문기에 반드시 그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때 다른 전민(田民)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넘겨주지 못한 분재기나 구문기 등의 본문기에는 반드시 매매대상에 효주(爻周)하고 배탈(背頉)하였다. 그러나 이중매매와 도매가 종종 발생했다는 것을 현존하는 청원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의 공증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매매에 참여했던 증인과 필집에게 그 책임을 묻고 진위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불법으로 매도한 자에게 그 값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이런 까닭에 매매인의 관계가 가깝거나 확실한 경우 외에는 매매문기에 증인과 필집을 참여시켜 서명하였다. 이런 점에 의거하여 위 두 문서를 비교하여 보면 논주인의 이름과 증필이 참여한 ‘A003_01_A00392_001’은 합법적인 거래이고, 증필을 별도로 세우지 않은 본 문서는 이중매매일 가능성이 크다. 이 두 문서는 1832년에 위 논을 매도할 때 넘긴 본문기로, 일반적으로 청원서를 올려 판결된 뒤에는 위조문서나 문제가 있는 문서는 법정에서 불태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두 문서가 남아있어 여기에 얽힌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 감덕의 상전인 심 씨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감덕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자신이 상속받은 논을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일미노리(一美老里)에 있는 도자(道字) 자호의 79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6짐9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5마지기이다. 심 씨는 매매가로 40냥을 받고 이원삼에게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분재기이기 때문에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자손과 족친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대행자이자 본 문서를 직접 작성한 감덕이 좌촌(左寸)으로 서명하였으며, 이 거래의 증인은 생략하였다.

원문

道光八年丁亥二月十二日 李元衫前明文 右明文爲 吾亦要用所致 買得傳來畓 伏在於一美老 道字七十九畓 陸卜玖束壹石伍斗落只廤乙 折價錢文肆拾兩 依數交約捧上是遣 自今年爲始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子孫族類中 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自筆沈奴甘德[同人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