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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9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8년 심승조 논 매매 문기 / 沈承祖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심승조(沈承祖)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종해(金宗海)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28년 2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八年丁亥二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7.3 × 34.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27년(순조 27) 2월 12일에 무과(武科)에 급제한 심승조(沈承祖)가 김종해(金宗海)에게 4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27년(순조 27) 2월 12일에 무과(武科)에 급제한 심승조(沈承祖)가 김종해(金宗海)에게 4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본 문서는 1832년 6월 2일에 김인철(金仁喆)이 40냥을 받고 이 씨 종 대성(大成)에게 위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394_001’의 본문기이다. 또한 본 문서와 동일한 날에 이 씨 종 감덕(甘德)이 이원삼(李元衫)에게 동일한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A003_01_A00393_001’이 있다. 본 문기의 작성년도는 ‘도광팔년정해(道光八年丁亥)’로 명시되어 있으나 도광 8년은 정해년이 아닌 무자년 1828년이고, 정해년은 도광 7년 1827년이다. 이와 같이 간지년과 연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간지년이 실제 문서의 작성년도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지년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명문의 작성년도 ‘도광 8년 정해’는 ‘도광 7년 정해’의 오기(誤記)로 추정하여 1827년으로 상정하였다.
심승조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상속받은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일미노리(一美老里)에 있는 도자(道字) 자호의 79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6짐9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5마지기이다. 심승조는 매매가로 40냥을 받고 김종해에게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화재로 소실되어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자손과 족친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논주인 심승조와 이 거래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한량(閑良) 이진철(李晉哲)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원문
道光八年丁亥二月十二日 金宗海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要用所致 買得傳來畓 伏在於一美老里 道字七十九畓 陸卜玖束壹石伍斗落只廤乙 右人前 折價錢文肆拾兩 依數交約捧上是遣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火燒仍于 不得許給爲去乎 幸日後子孫族類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出身沈承祖[着名] 證筆閑良李晉哲[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