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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승 묘인 명문(僧妙仁 明文)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9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3년 승 묘인 명문 / 僧妙仁 明文
- ㆍ발급자
-
승 묘인(僧 妙仁)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원복(李 奴 元福)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3년 12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三年癸巳十二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7.6 × 73.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3년(순조 33) 12월 20일에 승려 묘인(妙仁)이 이 진사댁 종 원복(元福)에게 130냥을 받고 세 곳의 논밭을 환퇴를 조건으로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3년(순조 33) 12월 20일에 승려 묘인(妙仁)이 이 진사댁 종 원복(元福)에게 130냥을 받고 세 곳의 논밭을 환퇴를 조건으로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수급자 원복은 1834년 이용구(李龍九, 1798~1837) 준호구인 ‘A003_01_A00180_001’ 등의 노비질(奴婢秩)에 ‘종 원복 정미생[奴元福年丁未(1787?)]’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복의 상전 이 진사댁은 1825년 생원시에 합격한 선교장 이용구로 추정된다. 본문에서 언급한 ‘관입지(官立旨) 1장’은 1826년 12월에 정토사 승려 묘인이 화재로 소실된 전답문권에 대해 입지를 청원한 소지와 입지인 ‘A003_01_A00788_001’이다. 환퇴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당시 매매가를 돌려주고 매물을 되찾아가는 토지매매제도로, 법적으로 10년까지 환퇴 기한이 보장되었다. 『대전회통(大典會通)』 「매매한조(買賣限條)」에 ‘퇴도지(退賭地) 매매는 10년이 되면 대가 없이 그냥 환퇴하고, 5년 이후에는 반값으로 환퇴하며, 당시 매매가[本價] 전부를 돌려주면 비록 1, 2년이 되었더라도 환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승려 묘인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신이 매입했던 논 두 곳과 밭 한 곳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밭의 위치는 호구성(狐邱城) 구자(駒字) 자호의 37번 논, 가평(柯坪)에 있는 일자(壹字) 자호의 55번 논과 61번 밭이며, 논밭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각 5짐3뭇·3짐5뭇·3짐1뭇 총 11짐9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2섬지기이다. 묘인은 매매가로 130냥을 받고 내년 4월을 기한으로 환퇴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되, 매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소실되어 대신 관에서 받은 입지(立旨)를 내준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본문에서 묘인 자신을 ‘소승(小僧)’으로 지칭한 것을 통해 위 논밭의 실제 매수자는 원복이 아닌 그의 상전 이 진사댁임을 알 수 있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논주인 묘인은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이 거래의 증인이자 필집(筆執)으로 참여한 석필규(昔弼奎)는 상중으로 서명을 생략하였다. 서명란 뒤에 ‘갑오년(1834?) 11월 12일 남은 금액 27냥4전 중 10냥은 소댁(小宅)에 바쳤으므로 실재 남은 금액은 17냥4전’이라는 내용이 추록(追錄)되어 있다. 이는 환퇴기한을 넘긴 이후에 추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
道光十三年癸巳十二月二十日 李進士宅奴元福前明文 右明文事段 小僧以要用所致 買得畓狐邱城駒字三十七畓伍負參束 柯坪壹字五十五畓參負伍束 六十一田參負壹束 兩廤合二石落只 折價錢文壹百參拾兩 依數捧上是遣 還退放賣是矣 若過明年四月 則不得還退之意 成文記爲乎矣 本文記段 燒火乙仍于 不得許給是遣 官立旨一張 竝付納上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田畓主僧妙仁[着名] 證筆喪人昔弼奎喪不着名 甲午十一月十二日零條二十七兩四戔內十兩 小宅捧在 實零十七兩四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