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1833년 최 노 선남 논 매매 문기(崔 奴 先男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8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3년 최 노 선남 논 매매 문기 / 崔 奴 先男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 노 선남(崔 奴 先男)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원복(李 奴 元福)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3년 4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三年癸巳四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0.7 × 38.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3년(순조 33) 4월 24일에 권 씨의 종 선남(先男)이 이 진사댁 종 원복(元福)에게 75냥을 받고 상전댁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3년(순조 33) 4월 24일에 권 씨의 종 선남(先男)이 이 진사댁 종 원복(元福)에게 75냥을 받고 상전댁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1831년 이후(李垕, 1773~1832) 준호구인 ‘A003_01_A00179_001’과 1834년 이용구(李龍九, 1798~1837) 준호구인 ‘A003_01_A00180_001’ 등의 노비질(奴婢秩)에 ‘종 원복 정미생[奴元福年丁未(1787?)]’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진사댁은 1825년 생원시에 합격한 선교장 이용구로 추정된다.
종 선남의 상전 권 씨는 급박하게 써야 할 곳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선남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자신이 상속받은 논을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이가남(二加南)에 있는 조자(弔字) 자호의 94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7짐7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20마지기이다. 선남의 상전 권 씨는 매매가로 75냥을 받고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소실되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본문에서 매수자에게 ‘우인댁(右人宅)’으로 지칭한 것을 통해 위 논을 매입한 자는 종 원복이 아니라 그의 상전인 이 진사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대행자인 종 선남은 좌촌(左寸)으로 서명하였으며, 이 거래의 증인이자 필집(筆執)으로 참여한 석필규(昔弼奎)는 상중이기 때문에 서명을 생략하였다. 본 문서의 서명란 뒤에 위 논의 소작료[卜定]가 85말이라는 내용이 추록되어 있다.
원문
道光十三年癸巳四月二十四日 李進士宅奴元福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 矣上典以迫不得而所致 傳來畓二加南弔字九十四畓 柒負柒束二十斗落只廤乙 折價錢文柒拾伍兩 右人宅 依數捧上是遣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相對燒火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權奴先男[同人左寸] 證筆喪人昔弼奎 喪不着 卜定捌拾伍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