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고문서
      • 교령류
        • 공명첩(空名帖)
        • 관고(官誥)
        • 관교(官敎)
        • 관첩(官牒)
        • 교서(敎書)
        • 교첩(敎牒)
        • 백패(白牌)
        • 차첩(差帖)
        • 추증교지(追贈敎旨)
        • 홍패(紅牌)
      • 문기류
        • 가옥문기(家屋文記)
        • 노비문기(奴婢文記)
        • 분재기(分財記)
        • 수목문기(樹木文記)
        • 염장문기(鹽場文記)
        • 자매문기(自賣文記)
        • 토지문기(土地文記)
        • 토지·가옥문기(土地·家屋文記)
        • 토지·수목문기(土地·樹木文記)
        • 토지·가옥·수목문기(土地·家屋·樹木文記)
        • 패지(牌旨)
      • 서간통고류
        • 간찰(簡札)
        • 격문(檄文)
        • 단자(單子)
        • 연길(涓吉)
        • 위답(慰答)
        • 위장(慰狀)
        • 통문(通文)
        • 혼서(婚書)
      • 소차계장류
        • 단자(單子)
        • 등장(等狀)
        • 발괄(白活)
        • 산도(山圖)
        • 상서(上書)
        • 상소(上疏)
        • 상언(上言)
        • 소지(所志)
        • 원정(原情)
        • 의송(議送)
        • 장계(狀啓)
      • 시문류
        • 고유문(告由文)
        • 과문(科文)
        • 기(記)
        • 논(論)
        • 만사·만시(輓詞·輓詩)
        • 묘문(墓文)
        • 비문(碑文)
        • 상량문(上樑文)
        • 서(序)
        • 시(詩)
        • 잡문(雜文)
        • 제문(祭文)
        • 축문(祝文)
        • 행록(行錄)
        • 행장(行狀)
      • 증빙류
        • 다짐(侤音)
        • 뎨김(題音)
        • 등급(謄給)
        • 불망기(不忘記)
        • 수기(手記)
        • 시권(試券)
        • 완문(完文)
        • 완의(完議)
        • 입안(立案)
        • 입의(立議)
        • 입지(立旨)
        • 자문(尺文)
        • 초사(招辭)
        • 호적(戶籍)
      • 첩관통보류
        • 고목(告目)
        • 관문(關文)
        • 망기(望記)
        • 방문(榜文)
        • 보장(報狀)
        • 사통(私通)
        • 서목(書目)
        • 이문(移文)
        • 전령(傳令)
        • 절목(節目)
        • 첩정(牒呈)
        • 통첩(通牒)
        • 품목(稟目)
      • 치부기록류
        • 계문서(稧文書)
        • 계보(系譜)
        • 기일록(忌日錄)
        • 문복록(問卜錄)
        • 문중자료(門中資料)
        • 물목(物目)
        • 방목(榜目)
        • 봉상기(捧上記)
        • 부의록(賻儀錄)
        • 부조기(扶助記)
        • 분정기(分定記)
        • 사성록(四星錄)
        • 서목(書目)
        • 용하기(用下記)
        • 위문록(慰問錄)
        • 일기(日記)
        • 잡록(雜錄)
        • 전답안(田畓案)
        • 중수기(重修記)
        • 지도·방위도(地圖·方位圖)
        • 진설도(陳設圖)
        • 추수기(秋收記)
        • 치부(置簿)
        • 택기(擇記)
        • 홀기(笏記)
        • 화제(和劑)
    • 고전적
      • 경부
        • 사서류(四書類)
        • 서류(書類)
        • 소학류(小學類)
        • 시류(詩類)
        • 악류(樂類)
        • 역류(易類)
        • 예류(禮類)
        • 총경류(總經類)
        • 춘추류(春秋類)
        • 효경류(孝經類)
      • 사부
        • 계보류(系譜類)
        • 금석류(金石類)
        •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 별사류(別史類)
        • 사평류(史評類)
        • 사표류(史表類)
        • 서지류(書誌類)
        • 잡사류(雜史類)
        • 전기류(傳記類)
        • 정사류(正史類)
        • 정서류(政書類)
        •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 지리류(地理類)
        • 직관류(職官類)
        • 초사류(抄史類)
        • 총사류(總史類)
        • 편년류(編年類)
      • 자부
        • 기타종교류(其他宗敎類)
        • 농가류(農家類)
        • 도가류(道家類)
        • 병가류(兵家類)
        • 보록류(譜錄類)
        • 서학류(西學類)
        • 석가류(釋家類)
        • 술수류(術數類)
        • 역학류(譯學類)
        • 예술류(藝術類)
        • 유가류(儒家類)
        • 유서류(類書類)
        • 의가류(醫家類)
        • 잡가류(雜家類)
        • 정음류(正音類)
        • 천도교류(天道敎類)
        •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 총자류(總子類)
      • 집부
        • 별집류(別集類)
        • 사곡류(詞曲類)
        • 소설류(小說類)
        • 수필류(隨筆類)
        • 시문평류(詩文評類)
        • 잡저류(雜著類)
        • 척독류(尺讀類)
        • 초사류(楚辭類)
        • 총집류(總集類)
    • 유물
      • 글씨
      • 그림
      • 서화(글씨·그림)
      • 인보·인장
      • 탁본
      • 목판
      • 병풍
      • 기타
    • 근현대문서
      • 서신·통지류
        • 간찰·편지·엽서
        • 관보
        • 광고
        • 부의·부고
        • 위임
        • 위장
        • 인사장
        • 성명서
        • 청첩
        • 초청장
        • 혼서
        • 기타통지문
      • 기록류
        • 계(契)관련문서
        • 신문
        • 연초경작세대장
        • 조문(吊慰)록
        • 지도
        • 회계
        • 기타
      • 증빙류
        • 가축매매
        • 보증서
        • 보험증서
        • 부동산매매·임대차
        • 서약서
        • 이력서
        • 인감증명
        • 영수증
        • 졸업증·수료증
        • 차용증
        • 채권
        • 토지대장
        • 호적류
        • 기타
      • 인사관계
        • 당선
        • 망기
        • 위촉
        • 차정·발령
        • 추천
      • 시문류
        • 기문
        • 시문
        • 제문
        • 상량문
        • 만사
        • 행장
        • 기타
      • 상장·포상
        • 상장
        • 포상
        • 감사장
      • 행정·사법문서
        • 결정문
        • 고시(告示)
        • 규정(規程)
        • 명령서
        • 법령
        • 보고서
        • 지시서
        • 화해조서
        • 신청·청원서
        • 수령서(청서)
        • 승인원
        • 신고
        • 인허·허가
        • 증명서·증명원
        • 판결문
        • 훈시·연술
        • 훈령
      • 기타
    • 근현대전적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학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언어
      • 문학
      • 역사
      • 기타
  • 입수처
    • 문중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B%AC%B8%EC%A4%91&dataId=}
    • 개인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0%9C%EC%9D%B8&dataId=}
    • 서원향교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C%84%9C%EC%9B%90%ED%96%A5%EA%B5%90&dataId=}
    • 기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A%B4%80&dataId=}
    • 기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D%83%80&dataId=}
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1845년 김광률 논 매매 문기(金光律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381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45년 김광률 논 매매 문기 / 金光律 畓賣買文記
ㆍ발급자
김광률(金光律)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이도종(李道宗)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45년 1월 23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道光拾年庚寅正月二十三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3 × 32.9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30년(순조 30) 1월 23일에 김광률(金光律)이 이도종(李道宗)에게 25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30년(순조 30) 1월 23일에 김광률(金光律)이 이도종(李道宗)에게 25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본 문서에서 언급한 ‘본문기 1장’은 1810년 12월 9일에 완철(完喆)이 사촌동생 완득(完得)에게 25냥을 받고 위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A003_01_A00724_001’이다. 따라서 김광률은 부친으로 추정되는 완득에게 물려받은 논을 20년 뒤에 동일한 값으로 이도종에게 매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문서는 1839년 3월 그믐에 이도종이 이 진사댁 성로에게 12냥을 받고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A003_01_A00399_001’의 본문기이다. 본문에 매도 조건에 대해 ‘우선 방매[姑爲放賣]’라고 명시한 문구는 ‘영영방매(永永放賣)가 아닌 환퇴(還退)를 조건으로 매도한 것으로, 환퇴 기한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환퇴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당시 매매가를 돌려주고 매물을 되찾아오는 토지매매제도로, 법적으로 10년까지 환퇴 기한이 보장되었다. 『대전회통(大典會通)』 「매매한조(買賣限條)」에 ‘퇴도지(退賭地) 매매는 10년이 되면 대가 없이 그냥 환퇴하고, 5년 이후에는 반값으로 환퇴하며, 당시 매매가[本價] 전부를 돌려주면 비록 1, 2년이 되었더라도 환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문서인 ‘A003_01_A00399_001’를 통해 이도종은 환퇴에 구애받지 않고 위 논을 매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인 김광률은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 상속받은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보엽시(保葉屎)에 있는 식자(食字) 자호의 107번으로, 보엽시는 관련문서를 통해 구미(仇味)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도하는 논의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10마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3짐5뭇이다. 김광률은 매매가로 25냥을 받고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 1장과 함께 올해부터 이도종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논주인 김광률과 이 거래의 증인이자 본 문서 작성자로 참여한 김원수(金元壽)가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원문

道光拾年庚寅正月二十三日 李道宗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 吾以要用所致 傳來畓伏在保葉屎 食字百七畓拾斗落只 卜數則參負伍束廤乙 價折錢文貳拾伍兩是遣 自今年爲始 右人前 姑爲放賣爲去乎 本文記一張幷以許給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良人金光律[着名] 證人自筆喪人金元壽[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