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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김광률 논 매매 문기(金光律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8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5년 김광률 논 매매 문기 / 金光律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광률(金光律)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도종(李道宗)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5년 1월 2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拾年庚寅正月二十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 × 32.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0년(순조 30) 1월 23일에 김광률(金光律)이 이도종(李道宗)에게 25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30년(순조 30) 1월 23일에 김광률(金光律)이 이도종(李道宗)에게 25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본 문서에서 언급한 ‘본문기 1장’은 1810년 12월 9일에 완철(完喆)이 사촌동생 완득(完得)에게 25냥을 받고 위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A003_01_A00724_001’이다. 따라서 김광률은 부친으로 추정되는 완득에게 물려받은 논을 20년 뒤에 동일한 값으로 이도종에게 매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문서는 1839년 3월 그믐에 이도종이 이 진사댁 성로에게 12냥을 받고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A003_01_A00399_001’의 본문기이다. 본문에 매도 조건에 대해 ‘우선 방매[姑爲放賣]’라고 명시한 문구는 ‘영영방매(永永放賣)가 아닌 환퇴(還退)를 조건으로 매도한 것으로, 환퇴 기한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환퇴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당시 매매가를 돌려주고 매물을 되찾아오는 토지매매제도로, 법적으로 10년까지 환퇴 기한이 보장되었다. 『대전회통(大典會通)』 「매매한조(買賣限條)」에 ‘퇴도지(退賭地) 매매는 10년이 되면 대가 없이 그냥 환퇴하고, 5년 이후에는 반값으로 환퇴하며, 당시 매매가[本價] 전부를 돌려주면 비록 1, 2년이 되었더라도 환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문서인 ‘A003_01_A00399_001’를 통해 이도종은 환퇴에 구애받지 않고 위 논을 매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인 김광률은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 상속받은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보엽시(保葉屎)에 있는 식자(食字) 자호의 107번으로, 보엽시는 관련문서를 통해 구미(仇味)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도하는 논의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10마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3짐5뭇이다. 김광률은 매매가로 25냥을 받고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 1장과 함께 올해부터 이도종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논주인 김광률과 이 거래의 증인이자 본 문서 작성자로 참여한 김원수(金元壽)가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원문
道光拾年庚寅正月二十三日 李道宗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 吾以要用所致 傳來畓伏在保葉屎 食字百七畓拾斗落只 卜數則參負伍束廤乙 價折錢文貳拾伍兩是遣 自今年爲始 右人前 姑爲放賣爲去乎 本文記一張幷以許給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良人金光律[着名] 證人自筆喪人金元壽[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