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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족조 최 논 매매 문기(崔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7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4년 족조 최 논 매매 문기 / 崔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족조 최(族祖 崔)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족손 최(族孫 崔)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4년 12월 2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五年甲辰十二月二十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9.3 × 29.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4년(헌종 10) 12월 28일에 족조(族祖) 최아무개가 족손(族孫) 최아무개에게 105냥을 받고 논 두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4년(헌종 10) 12월 28일에 족조(族祖) 최아무개가 족손(族孫) 최아무개에게 105냥을 받고 논 두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먹[結]·짐[卜=負]·뭇[束]·줌[把]은 조선시대 양전법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로, 『경국대전』에 실면적(1제곱미터) 1자[實積一尺]를 1줌, 10줌을 1뭇, 10뭇을 1짐, 100짐을 1먹으로 면적 단위를 정하였다. 본 명문에 기재된 ‘五卜七支’, ‘四卜二支’, ‘合九卜九支’를 보면 束자리에 支를 표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외 선교장의 여러 매매문기에서도 支와 束을 혼용한 사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支)는 강릉지역에서 뭇[束]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글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는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는데,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할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에 한하여 매도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분재문서에 명시하여 후손들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본 문서는 이러한 관습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족조 최 씨는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 상속받은 논 두 곳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저도(猪島)에 있는 영자(盈字) 자호의 25번과 26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각 5짐7뭇과 4짐2뭇 총 9짐9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1섬 10마지기이다. 족조 최 씨는 매매가로 105냥을 받고 자신의 족손에게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이미 화재로 소실되어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 당사자인 최 씨와 함께 이 거래의 증인이자 문서 작성자로 참여한 김종각(金宗珏)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원문
道光二十五年甲辰十二月二十八日 族孫崔■■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以要用所致 傳來畓伏在於猪島 盈字二十五畓五卜七支 二十六畓四卜二支 合九卜九支壹石拾斗落只廤乙 折價錢文壹百伍兩 依數捧是遣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已失於火災 而不得許給爲去乎 若日後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族祖崔■■[着名] 證筆金宗珏[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