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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7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6년 박추성 논 매매 문기 / 朴秋成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박추성(朴秋成)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철한(李 奴 鐵漢)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6년 3월 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六年丙申三月初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0.8 × 30.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6년(헌종 2) 3월 1일에 박추성(朴秋成)이 이 진사댁 종 철한(鐵漢)에게 24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6년(헌종 2) 3월 1일에 박추성(朴秋成)이 이 진사댁 종 철한(鐵漢)에게 24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매입자 철한의 상전 이 진사댁은 선교장 이용구(李龍九, 1798~1837)의 맏아들인 이회숙(李會淑, 1823~1876)으로 추정된다. 본문에서 박추성이 위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자기답(自起畓)’으로 표기하고, ‘본문기 2장도 함께 내어준다’라고 하였다. 본문기는 해당 매물의 소유권원(所有權原)을 증빙하는 문서로, 주로 해당 매물을 취득할 때 전주인에게 받은 매매문기, 분재기, 입안이나 입지 등을 말한다. 따라서 박추성이 말한 ‘자기답’은 본인이 개간한 논이 아니라 개간한 위의 논을 매입하고, 본문기로 받았던 매매문기 본문에 표기된 ‘자기답’을 본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추성은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 자기가 개간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마전(麻田)에 있는 귀자(歸字) 자호의 63분번(分番)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3짐 5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5마지기이다. 분번이란 동일한 자호가 2개 이상의 필지가 존재하는 형태를 말한다. 박추성은 매매가로 24냥을 받고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 2장과 함께 이 진사댁에 영구히 매도하였다. 위 논의 매입자가 종 철한이 아닌 철한의 상전 이 진사댁이라는 것은 매도자 박추성이 매입자를 ‘위 사람댁[右人宅]’으로 지칭한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논주인 박추성과 함께 이 거래매매의 증인이자 매매문기 작성자로 참여한 석필규(昔弼奎)가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증필자 석필규는 본 거래 외에도 이 시기 이 진사댁의 노비와 전답의 매매문기 증필자로 여러차례 참여했던 인물이다. 본문 끝에 기재되어 있는 ‘인(印)’글자는 제(際)와 함께 ‘끝’이라는 뜻의 표기법이다.
원문
道光十六年丙申三月初一日 李進士宅奴鐵漢前明文 右明爲臥事段 吾以要用所致 自起畓麻田歸字六十三分畓 參負伍束五斗落只廤 折價錢文貳拾肆兩 依數捧上是遣 右人宅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二張幷付許給是遣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朴秋成[着名] 證筆昔弼奎[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