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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심 노 성국 논·밭 매매 문기(沈 奴 成局 田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372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44년 심 노 성국 논·밭 매매 문기 / 沈 奴 成局 田畓賣買文記
ㆍ발급자
심 노 성국(沈 奴 成局)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이 노 성로(李 奴 成老)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44년 11월 18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道光二十四年甲辰十一月十八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4.7 × 34.3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44년(헌종10) 11월 18일에 심생원댁(沈生員宅) 노(奴) 성국(成局)이 이진사댁 노 성노(成老)에게 논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4년(헌종10) 11월 18일에 심생원댁(沈生員宅) 노(奴) 성국(成局)이 이진사댁 노 성노(成老)에게 논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노 성국은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음으로써 자신이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매물의 소재지는 선교(船橋)이고 자호는 우자(羽字)이며, 지번은 41분답(分畓) 42전(田), 44전이고, 면적은 모두 합해서 수확량 기준으로 3복(卜) 5속(束), 파종량 기준으로 10마지기[斗落只]이며,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40냥이다.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 측에 넘겨줄 수 없다고 적었다. 본문기는 해당 거래 이전 매매과정에서 작성된 문기로, 구문기(舊文記)라고도 하며 현재 작성되는 신문기(新文記)와 상대되는 용어이다. 조선시대에는 요즘과 같은 등기제도가 없어 토지문기를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소유권이 확보되었으므로, 토지를 팔 때 해당 토지와 관련한 계약서 및 권리 증빙 문서 일체를 넘겨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만일 한 장의 문서에 적힌 여러 토지의 일부를 떼어서 팔 경우에는 문서를 넘겨줄 수 없으므로 신문기에 넘겨주지 못하는 사유를 적음으로써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원문

道光二十四年甲辰十一月十八日 李進士宅奴成老前明文 右明文事段 吾矣宅以要用所致 傳來田畓 船橋羽字四十一分畓七束 四十二田九束 四十四田一卜九束 合三卜五束十斗落只廤乙 折價錢文四十兩 依數捧上是遣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 而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卞正印 賣田主沈生員宅奴成局[同人左寸] 證筆全生員奴貴男[同人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