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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이 노 을석 논 매매 문기(李 奴 乙石 明文)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7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9년 이 노 을석 논 매매 문기 / 李 奴 乙石 明文
- ㆍ발급자
-
이 노 을석(李 奴 乙石)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경쇠(李 奴 京釗)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29년 12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九年己丑十二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0 × 68.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29년(순조29) 12월 12일에 이생원댁 노(奴) 을석(乙石)이 이진사댁 노 경쇠(京釗)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29년(순조29) 12월 12일에 이생원댁 노(奴) 을석(乙石)이 이진사댁 노 경쇠(京釗)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노 을석은 자신의 상전이 환매(換買)하고자 매득을 통해 소유하고 있던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어 자신이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환매는 이매(移買)와 같은 말로, 이 토지를 팔아서 다른 토지를 사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매물의 소재지는 해운정 앞의 평야인 직무(直畝)이고, 관자(官字) 자호의 2답(畓), 9분답(分畓) 11답과 조자(鳥字) 자호의 19분답과 19답이 방매 대상이다. 지번별 면적은 수확량과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하였고, 모두 합한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5섬지기[石落只]이며,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420냥이다. 이 토지의 이전 거래계약서인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적었다. 조선시대에는 요즘과 같은 등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기를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므로 본문기는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반드시 넘겨주어야 하고, 넘겨주지 못할 경우 신문기에 그 이유를 적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거래에 석필규(昔弼奎)가 증인 겸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하였다. 문서 말미에 이 5섬지기 토지의 도지(賭地)는 33섬[石] 10말[斗]이라고 쓰여 있다.
원문
道光九年己丑十二月十二日 李進士宅奴京釗前明文 右明文事段 吾矣上典宅 以換買次買得畓 直畝官字二畓伍拾參負陸束參石落只廤果 九分畓柒負 十一畓玖負壹石落只廤果 鳥字十九分畓拾負 十九畓伍負捌束壹石落只 兩員合伍石落只廤乙 右人宅 折價錢文肆百貳拾兩 依數捧上後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並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李生員宅奴乙石[同人左寸] 證筆業儒昔弼奎[着名] 【合伍石落 卜定參拾參石拾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