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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이종은 논 매매 문기(李種殷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6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5년 이종은 논 매매 문기 / 李種殷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종은(李種殷)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진사(李進士)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5년 12월 2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五年乙未十二月二十九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4.2 × 37.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5년(헌종1) 12월 29일에 교동(校洞)에 사는 이종은(李種殷)이 북평(北坪)에 사는 이진사(李進士)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5년(헌종1) 12월 29일에 교동(校洞)에 사는 이종은(李種殷)이 북평(北坪)에 사는 이진사(李進士)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김구한은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석회(石回)이고 자호는 상자(翔字)이며, 지번은 44답(畓), 45답, 48답 세 곳이고 면적은 세 곳을 모두 합해서 파종량 기준으로 2섬[石] 10마지기[斗落只]이며,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140냥이다. 이들 논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측에 넘겨줄 수 없다고 명기하였다. 이종은은 상중(喪中)이라 착명하지 않았고 연곡(連谷)에 사는 김구한(金九漢)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하였으며, 필집(筆執)은 따로 두지 않고 이종은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원문
道光十五年乙未十二月二十九日 北坪李進士主前明文 右明文事 吾以要用所致 傳來是在 石回翔字五十一畓柒負陸束 四十四畓捌負陸束 四十五分畓陸負肆束 四十八畓捌負 合貳石拾斗廤乙 右宅前 折價錢文壹百■(伍)肆拾兩 依數捧上後 自今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民幷付 故不得許付 日後如有雜談 則持此文卞正印 畓主自筆校洞李種殷 喪不着名 證人連谷金九漢[着名] 【結卜時在北仁里起男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