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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최기범 논·밭 매매 문기(崔耆範 田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360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22년 최기범 논·밭 매매 문기 / 崔耆範 田畓賣買文記
ㆍ발급자
최시범(崔蓍範)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이면조(李冕朝, 1773~1832)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22년 12월 22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道光二年壬午十二月二十二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60 × 38.9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22년(순조22) 12월 22일에 최시범(崔蓍範)이 이면조(李冕朝 1773~1832)에게 논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22년(순조22) 12월 22일에 최시범(崔蓍範)이 이면조(李冕朝 1773~1832)에게 논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최시범은 부득이한 일로 자신이 금년에 매득한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와 소유 경위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연곡(連谷) 마곡리(馬谷里)이고 발자(髮字) 자호의 81답(畓)과 사자(四字) 자호의 26번답(反畓), 정가전(丁加田), 22전이 방매 대상이다. 이들 각각을 다 합하여 파종량 기준으로 7섬[石] 10마지기[斗落只] 면적의 전답을 전문(錢文) 350냥을 받고 팔았다.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는 2섬지기는 진즉 외랑(外廊)에 들어갔으므로 퇴헌(退軒)의 기둥까지는 차후에 철거한 뒤에 바로 다시 기경(起耕)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양안(量案)에 전답으로 등록된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것으로 보이며, 퇴헌의 일부는 훗날 다시 기경해서 농지로 만들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가대(家垈)와 기전(基田)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적었다. 문서 하단에 붙어있는 종이에는 소재지와 자호와 면적을 알아보기 쉽게 적어두었다. 매수인 이면조는 이시춘(李時春 1736~1785)의 아들이고 이내번(李乃蕃1693~1781)의 손자이다.

원문

道光二年壬午十二月二十二日 幼學李冕朝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不得已事 今年買得畓 連谷馬谷里 髮字八十一畓柒負貳束 四字二十六反畓柒束 丁加田伍束 二十二田拾壹負參束 合柒石拾斗落只廤乙 右人前 折價錢文參百陸拾兩 依數捧上後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籬外貳石落只 則曾入於外廊 退軒柱限 此後毁撤後 卽爲還起相約是遣 本文記段 家垈基田並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幼學崔蓍範[着名] 證人幼學李泰根[着名] 曺錫周[着名] 筆執幼學金偘[着名] 〈첨지〉 馬谷髮字八十一畓七卜二支 四字二十六返畓七支 丁加田五支 二十二田十一卜三支 今畓 三十三田二卜一支 連谷馬谷里 奴連春名來 甲申四月卄二日所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