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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김용즙 논밭 매매 문기(金用楫 田畓每每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5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가옥·수목문기(土地·家屋·樹木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6년 김용즙 논밭 매매 문기 / 金用楫 田畓每每文記
- ㆍ발급자
-
김용즙(金用楫)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봉구(李鳳九)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6년 11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六年丙申十一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6 × 41.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6년(헌종2) 11월 20일에 김용즙(金用楫)이 이봉구(李鳳九)에게 논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6년(헌종2) 11월 20일에 김용즙(金用楫)이 이봉구(李鳳九)에게 논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김용즙은 잦은 흉년으로 빚이 쌓였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분깃[分衿] 받은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분깃은 부모로부터 형제들이 재산을 나누어 상속받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고, 여기에서는 김용즙이 이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말한다. 매물의 소재지는 석회(石回)이고 자호는 상자(翔字), 지번은 21답(畓)과 128답 두 곳이다. 21답의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8부(負) 4속(束)이고 파종량 기준으로 1섬지기[石落只]이며, 128답의 면적은 4부 4속, 7마지기[斗落只]이다. 여기에 자신이 매득한 가대(家垈)와 마정(馬井)에 있는 황자(皇字) 자호의 논 97답, 98답, 99분전(分田), 100전(田)도 방매 대상이며 이곳의 총 면적은 3섬지기[石落只]이다. 그리고 과일나무와 잡목, 가사(家舍)까지 아울러 전문(錢文) 128냥을 받고 파는 내용이다. 하지만 영영 방매하는 것은 아니고 훗날 환퇴(還退), 즉 나중에 이 거래를 도로 무르겠다는 조건부 방매이다. 일반적으로 환퇴를 조건으로 방매할 경우, 훗날 본가(本價)를 지불하고 환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서 전답은 68냥이고 가대는 60냥을 정식으로 한다고 한 것은 훗날 환퇴할 때에 각각에 대한 환퇴가를 명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즙은 이들 토지의 본문기(本文記) 5장도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이봉구에게 넘겨주었다. 이봉구는 이후(李垕 1773~1832)의 아들이고, 선교장 소장 고문서에 이봉구의 시권(試券)과 교지(敎旨)가 다수 전한다.
원문
道光十六年丙申十一月二十日 李鳳九前明文 右明文事段 吾以婁歉積債所致 分衿畓 石回翔字百二十一畓捌負肆束一石落只廤果 同員百二十八畓肆負肆束七斗落只廤果 自己買得家垈 馬井皇字九十七畓貳負六束 九十八畓貳負柒束 九十九分田伍負玖束 百田壹負柒束 合三石落廤果 果雜木家舍並 右人前 折價錢文壹百貳拾捌兩 依數捧上是遣 日後還退次 放賣是矣 當廤價文陸拾捌兩 家垈價文陸拾兩定式 而本文記五張並付 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印 記主金用楫[着名] 證筆■■■(昔弼奎)李駿九[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