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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홍유구 논 매매 문기(洪有九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355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35년 홍유구 논 매매 문기 / 洪有九 畓賣買文記
ㆍ발급자
홍유구(洪有九)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정 노 득철(鄭 奴 得喆)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35년 11월 22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道光十五年乙未十一月二十二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49.9 × 59.2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35년(헌종1) 11월 22일에 상인(喪人) 홍유구(洪有九)가 정생원댁(鄭生員宅) 노(奴) 득철(得喆)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35년(헌종1) 11월 22일에 상인(喪人) 홍유구(洪有九)가 정생원댁(鄭生員宅) 노(奴) 득철(得喆)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홍유구는 상(喪)을 치르면서 지게 된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죽답(竹畓)이고 자호는 파자(頗字), 지번은 109답(畓), 110답, 111답, 160답, 161답이며 이들 각각의 논을 합한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5섬지기[石落只]이고,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225냥이다.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 3장도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정생원댁에 넘겨주면서 훗날 환퇴(還退)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방매하였다. 환퇴는 영구 방매와는 달리 나중에 도로 물리는 것을 뜻한다. 환퇴를 조건으로 방매할 경우 대체로 기간을 명시한다든가 혹은 본가(本價)에 환퇴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이 문서에서는 환퇴하겠다는 의사만 적었다. 이런 문서는 환퇴문기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상중에 매매행위를 하고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중이라 착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상불착(喪不着)’이라 적는데 이 문서에서는 답주와 증필(證筆)이 모두 착명을 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이 논의 도지(賭地)는 매년 15섬[石]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원문

道光十五年乙未十一月二十二日 鄭生員宅奴得喆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以喪故餘 無路報債 傳來畓 伏在於竹畓頗字百九畓肆卜壹支 百十畓陸卜柒支 百十一畓貳卜 百六十畓貳卜貳支 百六十一畓拾肆卜壹支 合五石落只㐣 折價錢文貳百貳拾伍兩 本文記三丈幷以 放賣於右人宅爲去乎 日後還退之意相約 而彼此間如有雜談之弊 則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喪人洪有九[着名] 證筆喪人洪昌臣[着名] 賭地卜定租 則每年十五石 定式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