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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박양옥 논 매매 문기(朴兩玉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5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5년 박양옥 논 매매 문기 / 朴兩玉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박양옥(朴兩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오험돌(吳驗乭)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5년 12월 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拾伍年乙未十二月初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1 × 36.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5년(헌종1) 12월 6일에 박양옥(朴兩玉)이 오험돌(吳驗乭)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5년(헌종1) 12월 6일에 박양옥(朴兩玉)이 오험돌(吳驗乭)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박양옥은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고, 소유 경위는 선대로부터 전래받은 논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이미노리(二味老里)이고 자호는 공자(拱字), 지번과 지목은 175답(畓)과 76답이고 면적은 각각 3부(負)와 9속(束)이며 이 둘을 합하여 파종량 기준으로 1섬지기[石落只]이다.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39냥이다.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을 수수하는 것으로 영구 방매하였다. 박양옥이 이 토지를 매득을 통해 소유했다면 이전에 작성된 매매문기가 있으나 선대로부터 전래된 것이므로 별도의 본문기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래는 다른 증인이나 필집의 참여 없이 박양옥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상중(喪中)이므로 착명은 하지 않았다.
원문
道光拾伍年乙未十二月初六日 吳驗乭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要用所致 傳來畓 二味老里 拱字 百七十五畓參負 七十六畓玖束 壹石落只廤乙 折價錢文參拾玖兩相約 依數捧上是遣 新文記一張並以 許給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若日後彼此間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自筆幼學朴兩玉 喪不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