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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권 노 취만 논 매매 문기(權 奴 就萬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5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9년 권 노 취만 논 매매 문기 / 權 奴 就萬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권 노 취만(權 奴 就萬)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춘봉(李 奴 春奉)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9년 12월 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九年己酉十二月初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5 × 36.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9년(헌종15) 12월 3일에 권씨의 노(奴) 취만(就萬)이 이씨의 노 춘봉(春奉)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9년(헌종15) 12월 3일에 권씨의 노(奴) 취만(就萬)이 이씨의 노 춘봉(春奉)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노 취만은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이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석회(石回)이고 자호는 상자(翔字), 지번은 124답(畓),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3복(卜) 7속(束)이고 파종량 기준으로는 20마지기[斗落只]이며,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95냥이다. 이 금액을 받고 내년부터 영구 방매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측에 넘겨줄 수 없다는 문구를 적음으로써 훗날 본문기가 없는 것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다. 이 문서는 노 취만이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임인배(林仁倍)와 설윤조(薛允祚)가 이 거래에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하였다.
원문
道光二十九年己酉十二月初三日 李奴春奉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宅以要用所致 石回翔字 百二十四畓拾參卜柒支二十斗落只廤乙 折價錢文玖拾陸兩 依數捧上是遣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旀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卞正印 畓主自筆權奴就萬[同人尺寸] 證人林仁倍[着名] 薛允祚[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