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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조 노 명천 논밭 매매 문기(曺 奴 命天 田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4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1년 조 노 명천 논밭 매매 문기 / 曺 奴 命天 田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조 노 명천(曺 奴 命天)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권 노 상옥(權 奴 尙玉)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1년 2월 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一年辛丑二月初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9 × 3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1년(헌종7) 2월 8일에 조생원댁 노(奴) 명천(命天)이 권생원댁 노 상옥(尙玉)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1년(헌종7) 2월 8일에 조생원댁 노(奴) 명천(命天)이 권생원댁 노 상옥(尙玉)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노 명천은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마정(馬井)이고 자호는 황자(皇字), 지번과 지목은 각각 86전(田), 88답(畓), 90답으로 이 세 곳을 합한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7복(卜) 8속(束)이며,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80냥이다. 이 금액을 받고 올해부터 영구 방매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이들 토지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 측에 넘겨줄 수 없다는 문구를 적음으로써 훗날 본문기가 없는 것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였다. 상중에 있는 엄순옥(嚴順玉)이 증인 겸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였고, ‘상불착(喪不着)’이라고 적어 상중에 있으므로 착명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였다. 이 토지는 1852년 120냥에 김생원댁으로 매매되었다가 1853년 125냥에 다시 이진사댁 즉, 선교장으로 매매되었다. 이 문기와 1852년의 문기 A003_01_A00348_001은 A003_01_A00347_001의 구문기다.
원문
道光二十一年辛丑二月初八日 權生員宅奴尙玉前明文 右明文事段 矣宅以要用之致 馬井皇字八十六田五卜五支 八十八畓八支 九十畓一卜五支 合七卜八支㐣 折價錢文捌拾兩 依數捧上是遣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畓幷付 故不得許給是置 日後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曺生員宅奴命天[同人左寸] 證筆喪人嚴順玉 喪不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