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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권 노 세걸 논밭 매매 문기(權 奴 世傑 田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4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2년 권 노 세걸 논밭 매매 문기 / 權 奴 世傑 田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권 노 세걸(權 奴 世傑)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 노 석(金 奴 石)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2년 11월 1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二年壬子十一月初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5 × 35.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2년(철종3) 11월 10일에 권생원댁 노(奴) 세걸(世傑)이 김생원댁 노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52년(철종3) 11월 10일에 권생원댁 노(奴) 세걸(世傑)이 김생원댁 노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권생원댁 노 세걸은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상전이 매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음으로써 자신이 상전을 대신하여 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매물의 소재지는 마정(馬井)이고 자호는 황자(皇字), 지번과 지목은 각각 86전(田), 88답(畓), 90답으로 이 세 곳을 합한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7복(卜) 8속(束)이며,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120냥이다. 이 금액을 받고 내년부터 영구 방매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 1장을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매수인 측에 넘겨주었다. 최생원댁의 노 정선(丁先)이 증인 겸 필집(筆執)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수촌을 그렸다. 이 토지는 다음 해인 1853년 선교장에 125냥에 팔렸다. A003_01_A00347_001 1853년 문기가 그 거래의 계약서다.
원문
咸豐二年壬子十一月初十日 金生員宅奴 右前明文 右明文事段 矣宅以要用所致 買得畓 馬井皇字八十六田伍卜伍支 八十八畓八支 九十畓一卜伍支 合結七卜八支㐣 折價錢文壹百貳拾兩 依數捧上是遣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一張 幷爲許給是置 日後若有謀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權生員宅奴世傑[同人左寸] 證筆崔生員宅奴丁先[同人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