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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4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9년 박 노 무쇠 논 매매 문기 / 朴 奴 戊釗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박 노 무쇠(朴 奴 戊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성뢰(李 奴 聖賚)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9년 12월 1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九年己酉十二月初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7 × 35.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9년(헌종15) 12월 10일에 박씨의 노(奴) 무쇠(戊釗)가 이씨의 노 성뢰(聖賚)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9년(헌종15) 12월 10일에 박씨의 노(奴) 무쇠(戊釗)가 이씨의 노 성뢰(聖賚)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노 무쇠는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 선대로부터 전래받은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음으로써 자신이 상전을 대신하여 이 거래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매물의 소재지는 직무(直畝), 자호는 조자(鳥字), 지번은 6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 9복(卜) 8속(束), 파종량 기준으로는 1섬[石] 5마지기[斗落只]이며,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85냥이다.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적음으로써 훗날 본문기가 없는 것으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원문
道光二十九年己酉十二月初十日 李奴聖賚前明文 右明文爲 矣上典宅 以要用所致 傳來畓 直畝鳥字六畓九卜八束壹石伍斗落只廤乙 折價錢文捌拾伍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段 他田幷付 故不得許給爲去乎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若日後彼此間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自筆朴奴戊釗[着名] 證人崔奴禮辰[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