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1847년 권 노 정득 논 매매 문기(權 奴 丁得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44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7년 권 노 정득 논 매매 문기 / 權 奴 丁得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권 노 정득(權 奴 丁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기득(李 奴 己得)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7년 1월 2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七年丁未正月二十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5 × 34.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7년(헌종13) 1월 21일에 권씨의 노(奴) 정득(丁得)이 이씨의 노 기득(己得)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7년(헌종13) 1월 21일에 권씨의 노(奴) 정득(丁得)이 이씨의 노 기득(己得)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노 정득은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음으로써 자신이 상전을 대신하여 이 거래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고, 이 논의 소유 경위는 권씨가 선대로부터 전래받은 논이다. 매물의 소재지는 일가남(一加南), 자호는 우자(虞字), 지번은 91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3복(卜) 3속(束)이고 파종량 기준으로는 2섬지기[石落只]이며,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190냥이다.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적혀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적음으로써 훗날의 분쟁을 미리 대비하였다. 이 거래에 다른 증인이나 필집은 참여하지 않았다.
원문
道光二十七年丁未正月二十一日 李奴己得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宅以要用所致 傳來畓 一加南虞字九十一畓十三卜三束二石落只廤乙 折價錢文壹百玖拾兩 依數捧上是遣 自今年爲始 永
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他田民幷付仍乙于 不得許給 此後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卞正印 畓主權奴丁得[同人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