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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김 노 이손 명문(金 奴 伊孫 明文)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4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9년 김 노 이손 명문 / 金 奴 伊孫 明文
- ㆍ발급자
-
김 노 이손(金 奴 伊孫)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9년 2월 1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貳拾九年己酉二月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8.5 × 29.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9년(헌종15) 2월 16일에 전씨(全氏)의 노(奴) 이손(伊孫)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9년(헌종15) 2월 16일에 전씨(全氏)의 노(奴) 이손(伊孫)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노 이손은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음으로써 자신이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하고 있음을 밝혔고, 소유 경위는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이라고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박지(蒪池), 자호는 이자(邇字), 지번은 70답(畓)과 67답, 69답 세 곳이며, 면적은 모두 합해서 15부(負) 3속(束) 2섬지기[石落只]이다.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135냥이다.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적었고, 대금을 액수대로 받고 영구 방매하였다. 최씨의 노 소덕남(小德男)이 증인 겸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수촌을 그렸다. 이 문서에서 매수인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조선후기 매매문기에 흔히 나타나는 사례이다. 이름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문서의 결함이 되지 않았고, 문서를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원문
道光貳拾九年己酉二月十六日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上典宅要用所致 傳來畓 伏在於蒪池邇字七十畓結卜拾負參束 及六十七畓參負參束果 六十九畓壹負柒束 合拾伍負參束貳石落只廤乙 折價錢文壹百參拾伍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 而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彼此間 若有雜談 則持此文記 憑考印 畓主全奴伊孫[左寸] 證筆崔奴小德男[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