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1849년 이 노 봉득 논 매매 문기(李 奴 奉得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4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9년 이 노 봉득 논 매매 문기 / 李 奴 奉得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 노 봉득(李 奴 奉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성로(李 奴 聖魯)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9년 5월 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九年己酉五月初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4 × 33.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9년(헌종15) 5월 8일에 이씨의 노(奴) 봉득(奉得)이 이진사댁의 노 성노(聖魯)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9년(헌종15) 5월 8일에 이씨의 노(奴) 봉득(奉得)이 이진사댁의 노 성노(聖魯)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노 봉득은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음으로써 자신이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하고 있음을 밝혔고, 소유 경위는 선대로부터 상속을 통해 소유한 논이라고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직무(直畝)이고 자호는 관자(官字), 지번은 4답(畓)과 5답이고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1섬지기[石落只]이다.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105냥이다. 대금을 액수대로 받고 금년부터 영구 방매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문구를 적었다. 증인으로 민씨의 노 막덕(莫德)이 참여하여 수촌을 그렸다.
원문
道光二十九年己酉五月初八日 李進士宅奴聖魯前明文 右明文事段 矣宅以要用所致 襟得畓 直畝官字四畓六卜一支〖束〗 五畓六卜一支〖束〗 壹石落廤乙 折價錢文壹百伍兩 依數捧上是遣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仍乙于 不得許給是矣 日後如有雜談 以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李奴奉得[同人左寸] 證人閔奴莫德[同人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