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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박 비 용례 논 매매 문기(朴 婢 用禮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3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9년 박 비 용례 논 매매 문기 / 朴 婢 用禮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박 비 용례(朴 婢 用禮)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석금(李 奴 石今)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9년 11월 1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八年戊辰十一月十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4 × 35.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9년(고종6) 11월 18일에 박씨의 비(婢) 용례(用禮)가 이씨의 노(奴) 석분(石分)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69년(고종6) 11월 18일에 박씨의 비(婢) 용례(用禮)가 이씨의 노(奴) 석분(石分)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용례는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은 것으로 보아 상전을 대신하여 이 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은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아록 소유경위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노동(蘆洞)이고 자호는 하자(遐字)이며, 지번은 78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4부(負), 파종량 기준으로는 10마지기[斗落只]이다.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85냥이다. 이 논의 본문기(本文記)는 정묘년에 불에 타버려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씨의 노 작은엇매[小旕妹]가 증인 겸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수촌을 그렸다.
본문기는 구문기(舊文記)라고도 하며, 해당 거래 이전에 본 매물을 거래했을 때마다 생성된 매매문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고 보존이 잘 되었을 경우 본문기의 양은 증가한다. 조선시대 토지거래 시에 매물과 관련한 권리문서 일체를 넘겨주는 것이 거래 관행이었으므로, 넘겨주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문기(新文記)에 기재하는 것이다.
원문
同治八年戊辰十一月十八日 李奴石分前明文 右明文事段 矣宅以要用所致 傳來畓 在於蘆洞遐字 七十八畓 肆負十斗落只㐣 折價錢文捌拾伍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段 灰祿丁卯年 故不得許給 而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彼此間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憑告〖考〗正印 畓主朴婢用禮[手寸] 證筆李奴小旕妹[手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