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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김 노 순백 논밭나무 매매 문기(金 奴 順白 田畓樹木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3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수목문기(土地·樹木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3년 김 노 순백 논밭나무 매매 문기 / 金 奴 順白 田畓樹木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 노 순백(金 奴 順白)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시남(李 奴 時男)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3년 12월 2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二年癸亥臘月二十九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2 × 36.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3년(철종14) 12월 29일에 김생원댁 노(奴) 순백(順白)이 이생원댁 노 시남(時男)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63년(철종14) 12월 29일에 김생원댁 노(奴) 순백(順白)이 이생원댁 노 시남(時男)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순백은 자신의 상전댁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토지를 바꾸고자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고, 이 토지는 상전이 매득한 토지라고 소유 경위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건천(乾川), 자호는 죄자(罪字), 지번과 지목별 면적은 4답(畓)이 1복(卜) 9속(束), 5답이 5복 4속으로 합해서 2섬지기[石落只]이고, 26전(田)이 2복 9속으로 5마지기[斗落只]이고, 이들을 모두 합해서 12복 2속 면적이다. 여기에 감나무 1그루, 밤나무 2그루, 뽕나무 3그루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250냥이다. 이들 토지의 본문기(本文記) 1장을 신문기와 함께 매수인 측에 넘겨주고 영구 방매하였다. 김생원댁 노 화춘(花春)이 증인 겸 필집(筆執)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수촌(手寸)을 그렸다. 문서 말미에는 이 토지의 도지(賭地)는 벼[租] 9섬이라는 문구가 있다. 선교장 소장 문서 가운데 전답안(田畓案)을 살펴보면 각 토지별로 작인(作人)의 이름과 도지의 액수 등을 정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원문
同治二年癸亥臘月二十九日 李生員宅奴時男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 矣宅以搬移換土次 買得田畓 乾川罪字 四畓壹卜玖支 五畓伍卜肆支 二石落只廤果 二十六田貳卜玖支 五斗落只 合卜拾負貳支廤果 柿木壹株 栗木貳株 桑木參株 幷結價錢文貳佰伍拾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一張 幷以許給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彼此間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田畓主金生員宅奴順白[同人左寸] 證筆金生員宅奴花春[同人左寸] 卜定租九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