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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김 노 임득 논 매매 문기(金 奴 壬得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3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6년 김 노 임득 논 매매 문기 / 金 奴 壬得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 노 임득(金 奴 壬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장 노 일만(張 奴 一萬)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6년 1월 1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五年丙寅正月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9 × 37.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6년(고종3) 1월 16일에 김씨의 노(奴) 임득(壬得)이 장씨(張氏)의 노 일만(一萬)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66년(고종3) 1월 16일에 김씨의 노(奴) 임득(壬得)이 장씨(張氏)의 노 일만(一萬)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임득은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은 것으로 보아 상전을 대신하여 이 거래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노지의 소유 경위는 임득의 상전이 매득(買得)을 통해서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내곡(內谷), 자호는 결자(結字), 지번은 96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5부(負) 3속(束), 파종량 기준으로 20마지기[斗落只]이다. 거래대금은 전문(錢文) 130냥이다. 거래 시점이 1월이므로 금년부터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고,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 1장도 신문기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흔히 매매문서에서 소재지를 표기할 때, 거래당사자의 거주지역이 동일하거나 가까운 경우 하위지명만 쓰는 경우가 많고, 거래당사자의 거주지역이 멀 경우 상위지명까지 꼼꼼히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하위지명만 쓰는 경우는 그렇게만 써도 양 당사자가 모두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내곡은 흔히 ‘안골’이라는 한글지명인데 강원도 강릉의 경우는 성남면(城南面)의 내곡리(內谷里)로 추정된다.
원문
同治五年丙寅正月十六日 張奴一萬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 上典宅以要用所致 買得畓 伏在於內谷結字九十六畓伍負參束二十斗落只廤乙 折價錢文壹佰參 依數捧上是 自今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一張幷而〖以〗 許給是遣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憑考事 畓主金奴壬得[手寸] 證人筆李奴甲福[手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