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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이부경 논 매매 문기(李附卿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2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3년 이부경 논 매매 문기 / 李附卿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부경(李附卿)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대오(金垈五)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3년 12월 1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拾貳年癸酉十二月初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1 × 61.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3년(고종10) 12월 10일에 유학(幼學) 이부경(李附卿)이 전대오(全岱五)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73년(고종10) 12월 10일에 유학(幼學) 이부경(李附卿)이 전대오(全岱五)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다. 이부경은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선대로부터 전래되어 소유하게 된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와점(瓦店)이고 자호는 수자(垂字)이며 지번은 25답, 26답, 27답 세 곳이며, 세 곳을 모두 합한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20부(負) 1속(束)이고 파종량 기준으로 3섬지기[石落只]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470냥이다. 내년부터 영구히 방매하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유학 전재의가 증인 겸 필집(筆執)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을 하였다. 현재의 거래로 인해 생성된 이 문서를 신문기(新文記)라고 하고 매물과 관련한 기존의 계약서 및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 혹은 본문기라고 한다. 이 구문기를 신문기와 함께 모두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거래 관행이었는데, 위의 경우처럼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는 것이 원칙이었다.
원문
同治拾貳年癸酉十二月初十日 全岱五前明文 右明文事段 吾以要用所致 傳來畓 瓦店垂字二十九畓六卜五束廤 同員二十五畓三卜 二十六畓四負三束 二十七畓六負三束 合二十負一束三石落只廤乙 折價錢文肆百柒拾兩 依數捧上是遣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民倂付 故不得許給爲去乎 日後彼此子孫中 若有雜談 則持此文記憑考印 畓主幼學李附卿[着名] 證筆幼學全在義[着名] 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