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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김노 을돌 논 매매 문기(金奴乙乭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2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2년 김노 을돌 논 매매 문기 / 金奴乙乭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노 을돌(金奴 乙乭)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홍노 기쇠(洪奴 己釗)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2년 1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拾壹年壬申正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7.4 × 57.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2년(고종9) 1월 24일에 김씨의 노(奴) 을돌(乙乭)이 홍씨(洪氏)의 노 기쇠(己釗)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72년(고종9) 1월 24일에 김씨의 노(奴) 을돌(乙乭)이 홍씨(洪氏)의 노 기쇠(己釗)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다. 을돌은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하는 수 없이 매득(買得)을 통해 소유하고 있던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송암리(松巖里)이고 자호는 함자(醎字), 지번은 41답이다. 이 논의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9부(負) 4속(束)이고 파종량 기준으로 2섬지기[石落只]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320냥이다. 을돌은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 2장을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현재의 거래로 생성되는 명문을 신문기라고 하고, 매물과 관련한 기존의 계약서 및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라고 한다. 당시 토지 거래 관행상 해당 토지의 기존 권리증빙 문서 일체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했고, 넘겨주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명문 내에 그 이유를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본문기로 인한 나중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민씨(閔氏)의 노 용봉(龍奉)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이름을 적고 착명하였다.
원문
同治拾壹年壬申正月二十四日 ■洪奴■■己釗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 矣上典宅 以要用所致 不得已 賣〖買〗得畓 松巖 醎字四十一畓貳石落只㐣 結卜拾玖負肆支〖束〗 折價錢文參佰貳拾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二張 幷爲許給爲去乎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憑考印 畓主金奴乙乭[同人左寸] 證人閔奴龍奉[着名]
[뒷면]
松岩醎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