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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최기동 논 매매 문기(崔己同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24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8년 최기동 논 매매 문기 / 崔己同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기동(崔己同)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노 소북룡(崔奴 小北龍)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8년 12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七年戊辰十二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1 × 3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8년(고종5) 12월 20일에 최씨의 노(奴) 기동(己同)이 최씨의 노 소북룡(小北龍)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68년(고종5) 12월 20일에 최씨의 노(奴) 기동(己同)이 최씨의 노 소북룡(小北龍)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다. 기동은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송암리(松巖里)이고 자호는 함자(醎字), 지번은 41답이다. 이 논의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9부(負) 4속(束)이고 파종량 기준으로 2섬지기[石落只]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330냥이다. 김씨의 노 인쇠(仁釗)가 증인 겸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수촌(手寸)을 그려 진정한 거래임을 보증하였다. 기동은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 3장을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현재의 거래로 생성되는 명문을 신문기라고 하고, 매물과 관련한 기존의 계약서 및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라고 한다. 조선시대 거래에서는 관행상 신문기와 본문기를 매수인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매도인이 매물과 관련한 권리문서를 한 장이라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향후 이중매매를 하거나 도매(盜賣)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원문
同治七年戊辰十二月二十日 崔奴小北龍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 矣上典宅 以要用所致 不得而〖已〗 傳畓 松岩醎字四十一畓結卜拾玖負四支〖束〗貳石落只㐣 折價錢文參佰參拾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三張幷許 以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憑考告官印 畓主崔奴己同[同人左寸] 證筆金奴仁釗[同人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