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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최노 북룡 논 매매 문기(崔奴 北龍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2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0년 최노 북룡 논 매매 문기 / 崔奴 北龍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노 북룡(崔奴 北龍)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노 을돌(金奴 乙乭)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0년 10월 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玖年庚午閏十月初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3 × 35.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0년(고종7) 윤10월 4일에 최씨의 노(奴) 북룡(北龍)이 김씨의 노 을돌(乙乭)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70년(고종7) 윤10월 4일에 최씨의 노(奴) 북룡(北龍)이 김씨의 노 을돌(乙乭)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다. 북룡은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고, 상전이 이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매득(買得)을 통해서였다고 썼다. 매물의 소재지는 송암리(松巖里)이고 자호는 함자(醎字), 지번은 41답이다. 이 논의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9부(負) 4속(束)이고 파종량 기준으로 2섬지기[石落只]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315냥이다. 북룡은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 4장을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현재의 거래로 생성되는 명문을 신문기라고 하고, 매물과 관련한 기존의 계약서 및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토지 거래에 있어서 매물과 관련한 권리문서 일체를 넘겨주는 것이 거래 관행이었다. 북룡이 내년부터[明年爲始] 영구히 방매한다고 한 것은 현 거래 시점이 윤10월이므로 올해의 수확물에 대해서는 최씨 측이 갖는 것을 이렇게 쓴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의 노 설매(雪梅)가 문서를 작성하고 이씨의 노 봉철(逢鐵)이 증인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였다. 명문 말미에 서명을 하는 것은 참여자의 진정성을 밝히는 행위이므로, 이름을 쓴 뒤에 가운데 손가락을 본떠 그리는 수촌(手寸)을 하거나 이름자를 변형하여 서명화한 착명(着名)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에 따라서 또는 문맹(文盲) 여부에 따라서 방식을 달리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모두가 노비인데 두 사람은 수촌을 그렸고 문서를 자필로 작성한 설매는 착명을 하고 있다.
원문
同治玖年庚午閏十月初四日 金奴乙乭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 矣上典宅 要用所致 不得而〖已〗 買得畓 松岩 醎字四十一畓結卜拾玖卜肆支〖束〗 貳石落只㐣 折價錢文參佰拾伍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四張 幷爲許給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憑考告官印 畓主崔奴北龍[同人左寸] 自筆崔奴雪梅[着名] 證人李奴逢鐵[同人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