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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김노 을돌 논 매매 문기(金奴 乙乭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2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2년 김노 을돌 논 매매 문기 / 金奴 乙乭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노 을돌(金奴 乙乭)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홍노 기쇠(洪奴 己釗)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2년 11월 1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十一年壬申十一月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4 × 39.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2년(고종9) 11월 14일에 김씨의 노(奴) 을돌(乙乭)이 홍씨(洪氏)의 노 기쇠(己釗)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72년(고종9) 11월 14일에 김씨의 노(奴) 을돌(乙乭)이 홍씨(洪氏)의 노 기쇠(己釗)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다. 을돌은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매득(買得)했던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송암리(松巖里)이고 자호는 함자(醎字), 지번은 41답이다. 이 논의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9부(負) 4속(束)이고 파종량 기준으로 2섬지기[石落只]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320냥이다. 을돌은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 1장을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주면서 훗날 자손이나 족류 가운데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아뢰어 바로잡으라는 문구로 마무리하였다. 현재의 거래로 생성되는 명문을 신문기라고 하고, 매물과 관련한 기존의 계약서 및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라고 한다. 조선시대 거래에서는 관행상 신문기와 본문기를 매수인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매도인이 매물과 관련한 권리문서를 한 장이라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향후 이중매매를 하거나 도매(盜賣)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원문
同治十一年壬申十一月十四日 洪奴己釗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以要用所致 買得畓 伏在於松巖 醎字四十壹畓十九負四束二石落只廤乙 折價錢文參佰貳拾兩 依數捧上後 本文記一張 並以許給 而如有日後子孫族類中 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金奴乙乭[同人左寸] 證筆閔奴龍成[同人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