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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이노 봉손 논 매매 문기(李奴 捧孫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1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5년 이노 봉손 논 매매 문기 / 李奴 捧孫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노 봉손(李奴 捧孫)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유노 정대(劉奴 丁大)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5년 11월 1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四年乙丑十一月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70.8 × 46.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5년(고종2) 11월 16일에 이씨(李氏)의 노(奴) 봉손(捧孫)이 유씨(劉氏)의 노 정대(丁大)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65년(고종2) 11월 16일에 이씨(李氏)의 노(奴) 봉손(捧孫)이 유씨(劉氏)의 노 정대(丁大)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다. 봉손은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은 성곡(聲谷)에 있는 금자(金字) 자호의 201답 5부(負) 2속(束)과 수리동(愁里洞)에 있는 래자(來字) 자호의 20답 4복(卜) 8속을 합해서 2섬지기[石落只]와 직무(直畝)에 있는 조자(鳥字) 1답 5복 2속, 2답 7복 8속, 3답 2복 3속, 4답 4속을 합하여 3섬[石] 5마지기[斗落只]이며, 이들을 모두 합해서 25부 7속, 5섬 5두락지의 논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850냥이다.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고, 내년부터 영구히 방매한다고 하였다. 성곡리는 강릉군 북이리면(北二里面)이었다가 군내면(郡內面) 교동리(校洞里)가 된 지역이다. 답주(畓主)로 기재된 노 봉손이나 매수인으로 기재된 노 정대는 마치 계약 당사자로 보이지만 실제 계약 당사자는 그들의 주인인 상전 이씨와 유씨이다. 사대부 내지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신의 명의를 명문상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기피하는 당시의 관습에서 연유한다.
원문
同治四年乙丑十一月十六日 劉奴丁大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 矣宅要用所致 傳來畓 聲谷金字二百一畓伍負貳束 愁里洞來字二十畓四卜八支〖束〗 合貳石落只果 直畝鳥字一畓伍卜二支〖束〗 二畓七卜八支〖束〗 三畓二卜三支〖束〗 四田四支〖束〗 合三石伍斗落只 合結卜貳十伍負七束■(果) 合伍石伍斗落只廤乙 折價錢文捌佰伍拾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他田民幷付 故不得許給是遣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事 畓主李奴捧孫 喪不着 證人筆執權奴占得[左寸] 證人崔奴明大[同人左寸]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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