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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년 조노 태선 밭 매매 문기(曺奴 太先 田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1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7년 조노 태선 밭 매매 문기 / 曺奴 太先 田賣買文記
- ㆍ발급자
-
조노 태선(曺奴 太先)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정산(李奴 丁山)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7년 12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四十二年丙申十二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9.9 × 3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6년(영조52) 12월 12일에 조생원댁(曺生員宅) 노(奴) 태선(太先)이 이동지댁(李同知宅) 노 정산(丁山)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76년(영조52) 12월 12일에 조생원댁(曺生員宅) 노(奴) 태선(太先)이 이동지댁(李同知宅) 노 정산(丁山)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명문이다. 문서에 표기된 건륭42년은 정유년인데 병신년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간지년을 우선하여 연대를 추정하였다. 매수인으로 기재된 노 정산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의 차노(差奴)로서 상전을 대신하여 이름을 기재한 것이고, 이내번을 동지댁으로 기재한 것은 이내번이 노직(老職)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태선은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어 자신이 상전을 대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매물의 소재지는 검물리원(檢勿里員)이고 자호는 필자(必字)이다. 우암진(牛岩津) 터로 매득했다는 문구는 매물의 상세정보와 관련이 있을 텐데 무어라 단정하기가 어렵다. 속전(續田) 3전이고 면적은 12복(卜)인 밭을 전문(錢文) 60냥을 받고 파는 내용이다. 속전은 토질이 척박하여 경작을 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는 전지를 가리킨다. 노 태선은 상전의 패자(牌字) 내용에 따라 본문기(本文記)도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주면서 영구히 방매하였다. 양인 김후산과 김연삼이 증인으로, 유학 박도성이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각기 착명하였다. 증인은 거래의 사실진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필집은 오늘날 대서인(代書人) 자격으로 참여하여 계약서인 명문을 작성하는 사람이다.
문서의 배면에 강릉부사의 처분 내용이 있고 관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략의 내용은, 문권이 불에 타버렸지만 올해 미포(米布)는 다른 사람이 세로 거두었으니 우선 환급해주되 해호(海戶)는 수세한 세 호(戶)와 수세 외에 2호를 합해서 5호에 대해 올해 도지(賭地)는 다 씻어주고 받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처분의 작성은 신사년 7월인데, 앞의 명문이 1776년이므로 이후의 신사년은 1821년과 1881년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소지(所志) 등이 남아있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문
乾隆四十二年丙申十二月十二日 李同知宅奴丁山前明 右明文爲臥乎段 吾矣上典宅 有要用所致以 不得已 爲在檢勿里員 必字 牛岩津基買得續田三田十二卜廤乙 右人前 折價錢文陸拾兩相約 依數捧上納宅是遣 上典主牌字導良 本文記幷 永永放賣爲乎矣 如有上典主子孫中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印 田主曺生員宅奴太先[着名] 證人 良人金後山[着名] 良人金連三[着名] 筆執幼學朴道成[着名] 牛岩津
(배면)
依營關 文券當燒火 而此米布 則旣有他民收稅矣 故姑爲還給 而海戶三戶收稅者及■收稅外二戶 合五戶並 自今賭地 蕩滌勿捧事 結卜亦以基?言亦?分錄 辛巳七月日 行使[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