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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년 권용채 논 매매 문기(權龍采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0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9년 권용채 논 매매 문기 / 權龍采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권용채(權龍采)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정산(李奴 丁山)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69년 6월 1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三十四年己丑六月十五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2 × 33.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69년(영조45) 6월 15일에 권용채(權龍采)가 반노(班奴) 정산(丁山)의 상전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명문이다. 반노 정산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의 차노(差奴)이고 정유생(丁酉生)이며, 선교장 소장 이내번의 호구단자 노비질(奴婢秩)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노비이다. 권용채는 절실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買得)했던 논을 판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와천원(臥川員)이고 자호는 재자(才字)이며 지번은 21답, 22답, 25답으로 세 곳이다. 면적은 각각 21답은 1복(卜) 8속(束), 22답은 3복 5속, 25답은 6복으로 모두 21복 4속이며 파종량 기준으로 2섬지기[石落只]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57냥이다. 해당 토지의 본문기(本文記)도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매수인인 정산의 상전댁에 넘겨주었다. 유태망과 우송아지가 증인으로, 유학 김일신이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였다. 조선시대 토지의 면적을 나타낼 때 파종량 기준, 수확량 기준, 경작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수확량으로 표기하는 방식은 수확된 곡식의 낱알이 줄기에 달려 있는 줄기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즉 손아귀에 쥘 수 있는 양을 1줌[把], 10줌이 되면 1뭇[束]이라 하는데 이는 ‘한 단’이 되고, 10뭇이 되면 1짐[負]이 되는데 이는 지게에 한 번 질 수 있는 양을 가리키며 부(負)는 복(卜)과 같이 쓴다. 그리고 100짐이 되면 1먹[結]이 된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 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전세(田稅)의 과세단위로도 공식 사용된다. 파종량 기준은 씨앗을 논밭에 뿌릴 때 씨앗의 총량을 기준으로 전답의 면적을 가늠하는 방식이다. 1말[斗]의 곡식을 파종할 수 있으면 1마지기, 1되[升]를 파종할 수 있으면 1되지기[升落只], 1가마니[石]를 파종할 수 있으면 1섬지기[石落只]가 된다.
원문
乾隆三十四年己丑六月十五日 班奴丁山上典宅明文成上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亦切有要用所致 己身買得爲在 伏在臥川員 才字二十一畓一卜八束廤果 二十二畓三卜六束 及二十五畓六卜 合十一卜四束二石落只㐣 放賣爲乎矣 折價錢文伍拾柒兩相約 依數捧上爲遣 今年爲始 永永放賣 而本文幷以 成文納宅爲去乎 執持鎭長耕食爲乎矣 幸日後良中 吾矣族類中 或有雜談是去等 將此文告官卞正印 畓主權龍采[着名] 證人柳泰望 禹松牙之 筆執幼學金日新[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