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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년 조노 정봉 논 매매 문기(曺奴 丁奉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0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5년 조노 정봉 논 매매 문기 / 曺奴 丁奉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조노 정봉(曺奴 丁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정산(李奴 丁山)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65년 2월 2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參拾年丙戌二月二十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4 × 4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66년(영조42) 2월 21일에 조생원댁 노 정봉(丁奉)이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66년(영조42) 2월 21일에 조생원댁 노 정봉(丁奉)이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다. 사내종 정봉은 매매사유에 대해 ‘나의 상전댁이 매우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음으로써 자신이 상전을 대신하고 있음을 밝혔다. 매물의 소재지는 검물리(檢勿里)이고 지번은 53답, 자호는 상자(傷字),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20마지기이고 수확량 기준으로는 8복6속이다. 매매가는 전문(錢文) 45냥이다. 정봉은 상전의 패자(牌字)에 따라서 수행한다고 하였으므로 선교장 소장 고문서 가운데 이 거래를 정봉에게 위임하는 조생원의 패자가 전할 수 있다. 이 논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 측에 넘겨주지 못하는 사유를 적었다. 이 거래에 최유부리가 증인으로, 최사월쇠가 증보로, 전석봉이 필집으로 참여하여 각기 서명하였다. 매수인 사내종 정산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의 차노(差奴)이고, 이는 이내번의 호구단자에 ‘매득한 노[買得奴]’로 등장한다. 이처럼 상전을 대신하여 매매 행위 하는 노비를 차노 혹은 수노(首奴)라고 하며, 선교장 소장 매매 명문에 상전 이내번을 대행하여 정산이 기재된 문서가 다수 존재한다. 문서의 작성 연대와 관련하여 건륭30년은 ‘을유’인데 이 문서에서는 ‘병술’로 되어 있어 오류가 있다. 여기에서는 간지년을 우선하였다.
원문
乾隆參拾年丙戌二月二十一日 李生員宅奴正山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矣上典宅 亦切有緊用用處 故檢勿里伍拾參 傷字畓 貳拾斗落只卜數捌負六束庫乙 折價錢文肆拾伍兩 依數納宅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段 他田畓幷付仍于 不爲出給是遣 此牌字導良 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幸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事 畓主曺生員宅奴丁奉[左寸] 證人崔類不里[着名] 證保崔四月金[着名] 筆執全碩峯[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