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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 초정 자매문기(草正 自賣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0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자매문기(自賣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8년 초정 자매문기 / 草正 自賣文記
- ㆍ발급자
-
초정(草正,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정산(李奴 丁山,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8년 10월 1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卄三年戊寅十月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9.1 × 44.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8년(영조34) 10월 16일에 초정(草正)이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자신을 팔면서 작성한 자매(自賣)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8년(영조34) 10월 16일에 초정(草正)이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자신을 팔면서 작성한 자매(自賣) 명문이다. 이 문서는 초정이 동년 3월에 이미 자매 명문을 작성하였다가 10월에 추가로 작성한 것이고, 3월의 문서에 비해 자신이 자매하게 된 계기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초정은 자신의 팔자가 기구하여 을해년(1755)과 병자년(1756) 흉년에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의지할 족속이 없던 자신은 유리걸식하다가 마침 이생원댁을 지나게 되었고, 자식이 없던 이생원은 걸식하면서 의지할 데 없는 모습을 보고 거두어 기를 생각을 하였는데 그때 자신의 나이가 10여세를 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시양(侍養) 사촌인 양선만(梁先萬)이 찾아와서 이미 사망한 초정의 아버지에 대한 백골징포(白骨徵布)를 자신이 납부하고 있었으니 이후에는 초정이 담당하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초정은 매매가를 12냥으로 약속한 뒤에 10냥은 양선만에게 죽은 아버지의 번포(番布) 값으로 주고, 1냥은 오촌 숙부인 김삼룡이 가져가고 나머지 돈은 부모의 유골을 매장하는 데 쓰도록 하였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이 돈을 갚고, 만약 형편이 좋지 않아 갚지 못하게 되면 향후 이생원댁의 노비가 되겠다는 내용이다. 초정이 수촌(手寸)을 그리고, 시양 사촌 양선만과 오촌 김삼룡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였다.
원문
乾隆卄三年戊寅十月十六日 李生員宅奴丁山前明文 右明文爲 吾亦八字奇險 適値乙丙凶歲 父母俱爲轉壑 而他無族屬 故轉展乞食矣 李生員宅過乎 則同李生員主 他無子女是乎等以 見其吾行乞之狀 恰其無告之形 收而養之計 其吾年數 則不過十餘歲矣 千萬意外 吾之養四寸梁先萬爲名人來到曰 汝矣父白骨番布 吾獨自當納上 而此後汝旣生存 則汝父之白骨番布乙齊謹當之 此後則汝其擔當云云 則不得已 吾身乙 右人於折價錢文拾■(貳)兩相約後 拾兩錢梁先萬處 以番布價許給 而壹兩錢五寸叔金三龍持去 餘錢吾父母掩土時用是乎矣 幸日後或有形勢 則此錢乙實報 而若無形勢不報之敎是乎 則小人此錢不報 前以奴爲名 幸日後如有雜談 則告官卞正印 自賣主草正[同人右寸] 證人養四寸梁先萬[着名] 五寸金三龍[着名] 筆執幼學權沃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