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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 초정 자매문기(草正 自賣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04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자매문기(自賣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8년 초정 자매문기 / 草正 自賣文記
- ㆍ발급자
-
초정(草正,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정산(李奴 丁山,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8년 3월 2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卄三年戊寅三月卄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9 × 32.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8년(영조34) 3월 27일에 초정(草正)이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자신을 팔면서 작성한 자매(自賣)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8년(영조34) 3월 27일에 초정(草正)이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자신을 팔면서 작성한 자매(自賣) 명문이다. 초정은 아주 가난하고 의탁할 곳 없이 구걸하여 살던 사람인데, 작년과 재작년 심한 흉년을 당한 데다 부모 모두 사망하여 이생원댁에 의탁하여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사망한 아버지가 생시에 납부하지 못한 번포(番布)에 대한 독촉이 심하고, 또 부모의 유골을 나무 가지로 덮어놓고 매장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는 수 없이 자신을 이생원댁에 스스로 팔게 되었다는 것이 자신을 매매하게 된 이유이다. 매매가는 전문(錢文) 15관(貫)으로 정하여 부모를 매장하는 것과 죽은 아버지의 번포를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이었고, 이때 초정의 나이는 20세였다. 조선후기에 거듭된 흉년으로 살 길이 막막해진 평민들이 여러 이유로 자신과 처자를 노비로 팔았는데 이때 작성하는 문서를 자매명문이라고 한다. 이때 초정의 신분은 노비가 되었기 때문에 손바닥을 대고 선을 그리는 수장(手掌)으로 착명을 대신하였다. 이 문서의 증인으로 참여한 양선만이 시양(侍養) 사촌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초정은 양씨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3세 이전에 입양하여 입적(入籍)한 경우는 수양자이고, 4세 이후에 입양된 양자는 시양자라고 한다. 관련 자매명문이 2건이 더 있는데 모두 같은 해 10월 16일에 추가로 작성된 것이다. 3월에 이미 자매명문을 작성하였는데 왜 10월에 2건을 추가로 더 작성하였는지는 미상이지만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원문
乾隆卄三年戊寅三月卄七日 李生員宅奴丁山前茂火明文 右明文爲 自是至貧無依之人 東西丐乞之人 又値上年上上年無前殺歲 生涯罔措之中 父母俱歿 轉乞此以 依托於李生員宅 而亡父生時軍布徵納矣 番布督如星火不喩 父母骸骨 尙在松枝之中 萬無掩土之路 呼泣街頭之際 矣父番錢白骨 亦無備納之路是乎等以 不得已 矣身乙 右人前自賣 折價錢文拾伍貫 相約捧上 一以爲父母掩土爲旀 一以爲亡父番布備納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類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自賣主草正年二十[手掌] 訂人侍養四寸梁善萬[着名] 高月若[着名] 筆執校生權沃東[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