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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 전정백 논 매매 문기(全丁白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0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8년 전정백 논 매매 문기 / 全丁白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전정백(全丁白)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정산(李奴 丁山)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8년 2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十三年戊寅二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5 × 34.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8년(영조34) 2월 12일에 전정백(全丁白)이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8년(영조34) 2월 12일에 전정백(全丁白)이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다. 매매사유는 ‘내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였고 매물의 소유 경위는 적지 않았다. 매물의 소재지는 검가리원(檢加里員), 자호는 상자(傷字), 지번은 64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는 4속, 파종량 기준으로는 7마지기이다. 매매가는 전문(錢文) 15냥이다. 거래시에 새롭게 생성되는 문서를 신문기(新文記)라고 하고, 매물과 관련한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本文記)라고 부르는데, 이 거래에서 전정백은 본문기 1장도 아울러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이처럼 신문기와 함께 구문기 일체를 상대방에게 넘겨줌으로써 이중매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었고,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문서 내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이 거래에 전정백의 동생인 전삼백(全三白)이 증인으로, 유학 김상채(金尙彩)가 참여하여 각기 서명하였다. 증인은 거래 사실의 진위를 증명하여 책임지는 사람으로 참여하고, 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입안(立案)을 발급받을 때 관아에서 사실을 진술할 책임이 있다. 필집은 ‘붓을 잡은 사람’의 의미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증인과 마찬가지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입안을 발급받을 때 증인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진술할 책임이 있다.
원문
乾隆二十三年戊寅二月十二日 李奴丁山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 吾亦要用所到〖致〗 檢加里員伏在 傷字六十四畓一卜四束七斗落只庫 價折錢文拾伍兩 交易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一丈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 彼此相談之端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者 畓主全丁白[着名] 訂人同生三白[着名] 筆執幼學金尙彩[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