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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조노 축이 밭 매매 문기(曺奴 丑伊 田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0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6년 조노 축이 밭 매매 문기 / 曺奴 丑伊 田賣買文記
- ㆍ발급자
-
조노 축이(曺奴 丑伊,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정산(李奴 丁山,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6년 11월 1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十一年丙子十一月十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6 × 35.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6년(영조32) 11월 11일에 조(曺)의 노 축이(丑伊)가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6년(영조32) 11월 11일에 조(曺)의 노 축이(丑伊)가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다. 축이는 매매 사유를 ‘나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었고, 매물의 소재지는 선교원(船橋員)이며, 자호는 57전과 59전 두 곳을 합하여 파종량 기준으로 1섬 10마지기의 밭이고, 거래가는 전문(錢文) 26냥이다. 축이는 매매사유를 통해 상전댁인 조씨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또 내용 중에 ‘상전의 패자(牌子)에 따라서 명문을 작성하여 준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문서에 패자도 함께 매수인에게 건네졌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매수인인 이생원을 대신한 정산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의 차노(差奴)로 이내번의 호구단자에 이내번이 매득한 사내종[買得奴]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상전을 대신하여 매매 행위를 대행하여 문서에 등장하는 노비를 차노 혹은 수노(首奴)라고 하며, 선교장 소장 매매 명문에 상전 이내번을 대행하여 기재된 문서가 다수 존재한다. 이 거래에 상전 조씨의 칠촌 서숙(庶叔) 조명달(曺命達)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하였다.
원문
乾隆二十一秊丙子十一月十一日 李奴正山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矣上典宅 卽有要用之處 故不得已 船橋員五十七田五束 五十九田四卜四束 合一石十斗落只㐣 折價錢文二十六兩相約 依數捧上爲遣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民幷府乙只仍 不得許給爲遣 上典主牌子導 明文成給爲去乎 幸日後良中 吾矣上典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曺奴丑伊[手寸] 筆執上典七寸庶叔曺命達[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