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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김업산 논 매매 문기(金業山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0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1년 김업산 논 매매 문기 / 金業山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업산(金業山)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정산(李奴 丁山)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1년 1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拾陸秊辛未正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1 × 42.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1년(영조27) 1월 20일에 김업산(金業山)이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1년(영조27) 1월 20일에 김업산(金業山)이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다. 김업산은 방매하게 된 사유를 ‘쓸 곳이 있어서[要用所致]’라고 하였고 매물의 소유 경우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다. 토지의 소재지는 향호리(香湖里)의 포교원(浦郊員)이고, 자호는 기자(豈字), 지번은 103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5복6속, 파종량 기준으로 15마지기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50냥이다. 매매 시기가 1월인데 지상물의 소유 시점은 내년부터[明年爲始]라고 하였다. 선교장 소장 매매명문에는 매매시점과 관련하여 경작기의 경우는 ‘명년위시(明年爲始)’라고 하고, 추수가 끝났을 경우는 ‘금년위시(今年爲始)’라고 하여 지상물과 관련한 권리 이전을 토지 소유권과 연결시켜 명기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명문은 1월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라고 적고 있다. 조선시대 토지 매매에서 거래 시점에 작성하는 문서를 신문기(新文記), 매물에 관련한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本文記)라고 불렀는데, 관행상 신문기와 구문기를 모두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거래가 성립되었다. 여기에서는 해당 매물의 본문기 1장도 신문기와 함께 넘겨줌으로써 영구히 방매하였다. 답주인 김업산은 상인(喪人)이라 적고 착명하지 않았고 필집(筆執)으로 참여한 김갑석(金甲碩)도 착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불착명(不着名)’이라 적었는데 대체로는 ‘상불착(喪不着)’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조선시대에 상중에 있던 사람은 관아에 소장을 내거나 매매문서를 작성할 경우, 자신을 ‘죄인(罪人)’ 혹은 ‘상인(喪人)’이라 칭하였으며 ‘상불착’이라 하여 착명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매수인으로 등장한 사내종 정산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의 차노(差奴)이고, 이는 이내번의 호구단자에 ‘매득한 노[買得奴]’로 등장한다. 이처럼 상전을 대신하여 매매 행위를 함으로써 문서에 등장하는 노비를 차노 혹은 수노(首奴)라고 하며, 선교장 소장 매매 명문에 상전 이내번을 대행하여 정산이 기재된 문서가 다수 존재한다.
원문
乾隆拾陸秊辛未正月二十日 李奴丁山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要用所致 以香湖伏在畓浦郊員 豈字百三畓拾伍負陸束貳拾伍斗落只庫乙 折價錢文伍拾兩交約 依數捧上爲遣 明年爲始 右人處 本文記壹丈幷以 永永許給放賣爲去乎 幸有良中 子孫同生族類 如有相詰雜談是等 持此文記 告官卞正事印 畓主喪人金業山不着名 證人金德起[着名] 金守奉[着名] 尹己男[着名] 筆執喪人金甲碩不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