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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년 노귀현 논 매매 문기(奴貴賢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299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62년 노귀현 논 매매 문기 / 奴貴賢 畓賣買文記
ㆍ발급자
노 귀현(奴 貴賢)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이노 정산(李奴 丁山)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762년 4월 10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乾隆貳拾柒秊壬午四月初十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4.9 × 41.9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62년(영조38) 4월 10일에 심생원댁 노 귀현(貴賢)이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62년(영조38) 4월 10일에 심생원댁 노 귀현(貴賢)이 이생원댁 노 정산(丁山)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다. 매매하게 된 이유를 ‘나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거래는 심생원과 이생원 간의 거래이고 사내종 귀현과 정산은 자신의 상전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유하게 된 경위는 자신이 선대로부터 전래된 것이라고 하였고, 매물의 소재지는 선교원(船橋員), 자호는 우자(羽字), 지번과 면적은 61답 3복8속, 62답 1복2속, 65답 13복7속 모두 세 곳이고, 모두 합해서 파종량 기준으로 2섬지기 면적이다. 거래가는 전문 105냥이다. 매매 시점이 4월이라 경작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지상물의 소유에 대해서는 금년부터[今年爲始]라고 명기하였다. 그리고 사내종 귀현이 상전의 패자(牌子)에 따라서 명문을 작성하여 준다고 하였고, 이 매물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명기하였다. 본문기는 구문기(舊文記)라고도 하며 이는 해당 매물에 관련한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를 말한다. 본문기에 여러 매물이 적혀 있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방매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본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으므로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이다. 조선시대 토지 매매에서 거래 시점에 작성한 신문기(新文記)를 비롯하여 본문기 및 기타 증거서류 일체를 매수인 측에 넘겨주는 것은 계약의 성립요건이었다. 이 거래에는 양인(良人) 안상봉(安尙奉)과 사노(私奴) 송아지(松阿之)가 증인으로 참여하여 수촌(手寸) 하였고, 유학(幼學) 김윤희(金胤喜)가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하였다. 수촌은 가운데 손가락의 본을 떠서 그리는 것이고, 착명은 이름자의 변형을 가하여 서명화한 것으로 오늘날의 사인과 같은 의미와 효력을 지닌다. 성별에 따라 남자는 좌촌(左寸), 여자는 우촌(右寸)을 하는데 위의 증인들은 남자이기에 좌촌을 그렸다. 이 거래의 매수인인 이생원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고 사내종 정산은 이내번의 호구단자에도 등장하는 이내번의 차노(差奴)이다. 정산은 호두단자에 이내번이 ‘매득한 노[買得奴]’로 정유생이었다가 이후 정미생 경산(京山)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상전을 대신하여 매매 행위를 대행하여 문서에 등장하는 노비를 차노 혹은 수노(首奴)라고 하며, 선교장 소장 매매 명문에 상전 이내번을 대행하여 기재된 문서가 다수 존재한다.

원문

乾隆貳拾柒秊壬午四月初十日 李奴丁山前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矣上典宅 要用所致以 祖先傳來爲在 船橋員羽字伏在 六十一畓三卜八束果 六十二畓一卜二束果 六十五畓十三卜七束 合二石落只庫乙 折價錢文壹百伍兩交約 依數捧上後 自今年爲始 永永放賣於右人前是遣 上典主 牌子導良 成文許給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幸日後良中 彼此子孫族類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沈生員宅奴貴賢[左寸] 證人良人安尙奉[左寸]私奴松阿之[左寸] 筆執幼學金胤喜[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