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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년 조윤신 논 매매 문기(曺允愼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29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84년 조윤신 논 매매 문기 / 曺允愼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조윤신(曺允愼)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시춘(李時春, 1736~1785)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84년 12월 1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四十九年甲辰十二月初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7.3 × 34.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84년(정조8) 12월 10일에 조윤신(曺允愼)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84년(정조8) 12월 10일에 조윤신(曺允愼)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다. 매매 사유는 흉년을 당하여 긴히 쓸 곳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적었고, 소유 경위에 대해서는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선교원(船橋員), 지번은 45답,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1섬5마지기이고 수확량 기준으로는 19복2속이며, 매매가는 전문 37냥이다. 해당 토지의 본문기(本文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사유를 본문기에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문기는 목적물과 관련한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라고 불렀는데, 본문기에 여러 종류의 매물과 수량이 적혀 있고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방매하는 경우, 즉 할매(割賣)인 경우에는 구문기를 매득인 측에 넘겨줄 수 없으므로 이런 문구를 명기하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 토지 매매에서 거래 시점에 작성한 신문기(新文記)를 비롯하여 본문기 및 기타 증거서류 일체를 매수인 측에 넘겨주는 것은 계약의 성립요건이었다.
원문
乾隆四十九年甲辰十二月初十日 幼學時春前明文 右明文爲 當此凶歲 以要用所致 勢不得已 自先傳來畓 船橋員四十五畓 餘存壹石伍斗落只 十九卜二束庫乙 折價錢文參拾柒兩相約 依數捧上後 自今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民幷乙仍于 許給不得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卞正者 畓主自筆幼學曺允愼[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