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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 김하성 논 매매 문기(金夏珹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29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83년 김하성 논 매매 문기 / 金夏珹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하성(金夏珹)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시춘(李時春, 1736~1785)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83년 9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肆拾朳年辛丑九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9.5 × 37.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83년(정조7) 9월에 김하성이(金夏珹)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83년(정조7) 9월에 김하성이(金夏珹)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다. 매매하게 된 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였고 해당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매득한 논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정동(丁洞), 자호는 잠자(潛字), 지번은 150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는 6복8속, 파종량 기준으로는 1섬지기, 매매가는 전문(錢文) 30냥이다. 해당 토지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내어줄 수 없다고 하여 본문기를 인도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었다. 본문기는 구문기(舊文記)라고도 하는데 여러 종류와 수량이 적힌 구문기에서 일부를 떼어 방매하는 경우, 즉 할매(割賣)인 경우에는 구문기를 매득인 측에 넘겨줄 수 없으므로 이런 문구를 적는 것이다. 거래 연도인 건륭48년은 간지로 계묘년인데 이 문서에는 2년 전인 신축년(건륭46, 1781)으로 되어 있어 연도 표기에 오류가 있다. 여기에서는 연호 연도를 따랐다. 김하성은 이 거래에서 별도의 증인이나 필집(筆執)을 두지 않고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여 거래하였다. 전답의 주인이 유학(幼學) 등 양반층으로 필집을 두지 않고 자필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증인이나 증보(證保), 필집을 두지 않는 이러한 거래는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백문(白文) 거래가 관행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전답이나 노비를 매매한 이후 관의 공증 절차인 입안을 받기 위해서는 증인과 필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원문
乾隆肆拾朳年辛丑九月日 幼學李時春前明文 右文爲臥乎事段 吾矣要用所致 買得 丁洞潛字百五十畓陸卜朳束壹石落只庫乙 折價錢文三十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明年爲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乙于 日後吾矣子孫中 亦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者 自筆執幼學金夏珹[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