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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년 윤동필 논 매매 문기(尹東弼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29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82년 윤동필 논 매매 문기 / 尹東弼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윤동필(尹東弼)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시춘(李時春, 1736~1785)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82년 12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四十七年壬寅十二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8 × 3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82년(정조6) 12월 12일에 윤동필(尹東弼)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82년(정조6) 12월 12일에 윤동필(尹東弼)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다. 매매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였고, 토지 소유 경위에 대해서는 선대로부터 전래된 곳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상사화(上沙火), 자호는 빈자(賓字) 지번은 147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5마지기이며, 매매가는 전문(錢文) 10냥이다. 해당 토지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내어줄 수 없다고 하여 인도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었다. 여러 종류와 수량이 적힌 구문기에서 일부를 떼어서 방매하는 경우, 즉 할매(割賣)인 경우에는 구문기를 매득인 측에 넘겨줄 수 없으므로 이런 문구를 적는 것이다. 매수인인 이시춘의 이름 앞에 ‘상인(喪人)’이라고 적었는데 이때는 부친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의 삼년상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윤동필은 다른 필집이나 증인을 두지 않고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원문
乾隆四十七年壬寅十二月十二日 喪人李時春前明文 右明文爲 吾亦要用所致以 不得已 傳來上沙火賓字百四十七畓伍斗落只玖束廤 折價錢文拾兩相約 依數捧上是遣 明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幸日後良中 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自筆幼學尹東弼[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