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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년 심훈 논 매매 문기(沈勳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294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82년 심훈 논 매매 문기 / 沈勳 畓賣買文記
ㆍ발급자
심훈(沈勳)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이시춘(李時春)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782년 12월 11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乾隆四十七年壬寅十二月十一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7.5 × 59.3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82년(정조6) 12월 11일에 심훈(沈勳)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82년(정조6) 12월 11일에 심훈(沈勳)이 이시춘(李時春 1736~1785)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다. 매매 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였고, 토지 소유 경위에 대해서는 선대로부터 전래된 곳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일가남(一加南), 자호는 우자(虞字), 지번은 18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4부(負) 파종량 기준으로는 1섬 5마지기이며, 매매가는 전문(錢文) 60냥이다. 해당 토지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내어줄 수 없다고 하여 인도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었다. 여러 종류와 수량이 적힌 구문기에서 일부를 떼어서 방매하는 경우, 즉 할매(割賣)인 경우에는 구문기를 매득인 측에 넘겨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토지 매매에서 거래 시점에 작성한 신문기(新文記)와 구문기 및 기타 증거서류를 매수인 측에 넘겨주는 것은 계약의 성립요건이었기 때문이다. 답주인 심훈은 별도의 증인이나 필집을 두지 않고 자필로 작성하였고, 당시 상중(喪中)이라는 의미로 자신은 ‘상인(喪人)’이라 적고 착명은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흔히 ‘상불착(喪不着)’이라는 상중이기 때문에 착명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하는데 이는 거상중인 사람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서명하는 것을 꺼렸던 당시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 눈의 띄는 점은 이시춘 역시 자신의 이름 앞에 ‘상인’이라고 적었는데, 부친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의 생몰년으로 미루어 이때가 부친의 삼년상 중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원문

乾隆四十七年壬寅十二月十一日 喪人李時春前明文 右文爲 以要用所致 不得已 傳來一加南虞字十八畓十四負一石五斗落只廤乙 右人前 折價錢文陸拾兩 依數捧上後 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仍于 不得許給 而如有日後雜談是去等 持此文 卞正印 畓主自筆喪人沈勳